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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요양 필요시 근로기준법상 보상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  2022.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산재보상 및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산재보상 및 요양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안 역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일 이내 요양 #산재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요양급여 #요양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464  ·  2022. 08.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4(2022.8.5.) 회신에 따르면,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요양 기간이나 일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산재보상 및 요양급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요양의 필요성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 3일 미만의 요양기간이라 해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실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구서류 및 신청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8조(업무상 재해보상):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요양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요양의 기준 및 그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근로기준법 제80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 임금 지급 등 보상 관련 내용 명시
사례 Q&A
1. 산업재해로 3일 이내 요양만 받아도 산재 보상이 되나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상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8조와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요양기간이 3일 미만이면 산재 처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요양기간이 짧다 해도 업무상 재해 사실과 요양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요양기간 제한 없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3일 이내 요양으로도 근로기준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3일 이내 요양도 요양급여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와 공식 유권해석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 8.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8. 05. 근로기준정책과-246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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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요양 필요시 근로기준법상 보상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  2022.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산재보상 및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산재보상 및 요양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안 역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일 이내 요양 #산재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요양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464  ·  2022. 08.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4(2022.8.5.) 회신에 따르면,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요양 기간이나 일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산재보상 및 요양급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요양의 필요성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 3일 미만의 요양기간이라 해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실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구서류 및 신청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8조(업무상 재해보상):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요양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요양의 기준 및 그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근로기준법 제80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 임금 지급 등 보상 관련 내용 명시
사례 Q&A
1. 산업재해로 3일 이내 요양만 받아도 산재 보상이 되나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상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8조와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요양기간이 3일 미만이면 산재 처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요양기간이 짧다 해도 업무상 재해 사실과 요양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요양기간 제한 없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3일 이내 요양으로도 근로기준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3일 이내 요양도 요양급여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와 공식 유권해석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 8.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8. 05. 근로기준정책과-24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