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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동의 철회 없이 제출된 새로운 동의서 효력

도시재생과-1613  ·  201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제출한 뒤 별도의 철회 절차 없이 새로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기존 동의서의 철회 없이 작성된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 및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별도의 철회 절차 없이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는 토지소유자가 지정 제안 전에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회 없는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자체는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동의 철회 없이 새 동의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토지소유자 동의 철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13  ·  201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종전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613, 2012. 9. 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전에 제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철회 가능성 및 시점을 규정한 조항일 뿐, 철회 절차 없이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기존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 새로운 동의서가 유효한지, 기존 동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법령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지정권자가 관련 사실관계, 동의 내용의 변경 여부,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이, 동의 철회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새로운 동의서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지정권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 및 기존 동의와의 관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개별 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의사 표시 경과, 동의서 양식 및 내용,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재량과 책임 하에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전까지 제안에 대한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동의 철회 가능 시기 및 권한을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절차, 제안서 및 동의서 요건 등을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의 법적 근거와 형식을 정함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및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여, 지정권자의 재량과 판단 영역의 근거가 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철회 없이 다시 제출한 동의서도 유효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는 동의서 철회 가능성만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13 회신은 철회 없는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은 지정권자가 사실관계와 동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 철회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전까지 제안에 대한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시점 이후의 철회나 변경은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 절차에서 토지소유자가 지정 제안 전에 한해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13 회신도 이 조항을 근거로 동의 철회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중복 제출된 동의서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동일 토지소유자가 여러 차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어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지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정권자가 사실관계와 제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613 회신은 동의 철회 절차 없이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는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수 동의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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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철회하지 않고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13, 2012. 9.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해준 후 동의 철회 없이 새로운 동의서를 해준 경우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정 제안전에 제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절차 없는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07. 도시재생과-16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