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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판단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해제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104  ·  2012.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에 규정된 기간 도과 사유가 없더라도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때 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제10조는 일정 기한 내 개발계획 미수립, 실시계획인가 미신청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필요한 해제 절차는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환지·사용수용·혼용 등 사업방식과 사업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자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지정권자 재량 해제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불가 #도시개발사업 해제 요건 #환지방식 도시개발 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104  ·  2012.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04(2012. 6. 22.)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10조가 정한 해제 사유는 법정 기한 내 개발계획 미수립 또는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신청 미이행 등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조항은 기간 도과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구역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해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은 기간 도과 사유가 없더라도,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해제 사유 외에도,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익과 효율성을 고려해 지정권자가 구역을 정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재량적 해제의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해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0조 유형의 해제와 달리, 법률에 정형화된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안별로 지정권자가 필요한 절차를 설계·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이와 같은 재량 해제를 할 때에는 사업방식(환지, 사용·수용, 혼용 등)과 구체적인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환지 방식인지, 수용·사용 방식인지, 혼용 방식인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 이미 진행된 절차의 정도, 비용 부담 관계가 상이하므로, 지정권자는 이를 감안한 적정한 행정절차(공람·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를 마련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정리하면,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추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0조에 규정된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정권자가 재량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도시개발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방식과 사업여건을 고려해 지정권자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지정권자가 정한 기간 내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시행자 지정, 사업시행 방식(환지, 수용·사용, 혼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한 분배를 정하는 법률
  • 도시개발법상 해제 절차 관련 규정: 제10조에 따른 법정 해제 사유는 명시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권자의 재량에 의한 구역 해제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 방식 관련 규정(환지·수용·사용·혼용): 사업방식에 따라 토지이용, 권리변동, 이해관계자 보호방식이 달라지므로, 구역 해제 시 이해관계인 보호 및 절차 설계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기능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자를 못 정했을 때 구역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04 회신에 따르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0조의 기간 도과 사유가 없더라도,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10조가 정한 해제 사유 외에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 재량으로 해제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도시개발법령에 재량 해제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 방식(환지, 사용·수용, 혼용)과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권자가 필요한 공람·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내부 의사결정 등 합리적인 절차를 설계해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회신에서, 제10조의 법정 해제 사유와 달리 재량 해제의 경우 법령상 별도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정권자가 사업방식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10조 해제 사유가 없어도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10조에 규정된 법정 해제 사유(기한 내 개발계획 미수립, 실시계획인가 미신청 등)가 없어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구역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104 회신은 제10조가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과 별개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등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정권자 판단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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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권자의 판단으로 구역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04, 2012. 6.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는 법적 기한 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법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권 자의 판단에 따라 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관련 절 차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사업 방식(환지, 사용ㆍ수용, 혼용) 및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22. 도시재생과-1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