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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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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04, 2012. 6.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는 법적 기한 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법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권 자의 판단에 따라 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관련 절 차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사업 방식(환지, 사용ㆍ수용, 혼용) 및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