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사업 탈퇴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과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준-2022-법무소득-0182[법무과-6209]  ·  202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탈퇴한 납세자는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단독 및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공동사업 탈퇴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소득-0182[법무과-6209]  ·  2022. 1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2-법무소득-0182[법무과-6209](2022-11-28)
  •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상시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시점에 해당 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계산하며,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판단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하여,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 및 승계시킨 것으로 가정되어 상시근로자 계산 시 반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공제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합병·분할·사업 양수 등으로 상시근로자 승계 시 계산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및 손익분배비율 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이상 사업장 운영 시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례 Q&A
1. 공동사업 탈퇴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답변
동일 과세기간 내 공동사업 탈퇴의 경우 상시근로자를 승계 및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그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은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상시근로자 계승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공동사업 근로자수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무소득-0182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 구성원 탈퇴 시 별도 계상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3. 2개 사업장을 운영할 때 전체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답변
2이상의 사업장 운영 시 내국인의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적용에서 전체 사업장 근로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만큼 해당 사업을 양수하여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을 준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귀 자문신청과 같이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다른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2019.8.30. 참여하였다가 2019.11.17. 공동사업에서 탈퇴함(공동사업 일수 총 80일)

  -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였고,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분 계산한 공동사업장의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손익분배비율(20%) 및 공동사업을 영위한 일수(80일/365일)만큼을 곱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더함

2. 질의내용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납세자의 경우 조특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5.22.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소득-1673, 2022.6.14.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쟁점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2020.07.13

  공동사업의 경우‘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2. 11. 28. 기준-2022-법무소득-0182[법무과-6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사업 탈퇴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과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준-2022-법무소득-0182[법무과-6209]  ·  202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탈퇴한 납세자는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단독 및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공동사업 탈퇴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소득-0182[법무과-6209]  ·  2022. 1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2-법무소득-0182[법무과-6209](2022-11-28)
  •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상시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시점에 해당 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계산하며,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판단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하여,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 및 승계시킨 것으로 가정되어 상시근로자 계산 시 반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공제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합병·분할·사업 양수 등으로 상시근로자 승계 시 계산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및 손익분배비율 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이상 사업장 운영 시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례 Q&A
1. 공동사업 탈퇴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답변
동일 과세기간 내 공동사업 탈퇴의 경우 상시근로자를 승계 및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그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은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상시근로자 계승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공동사업 근로자수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무소득-0182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 구성원 탈퇴 시 별도 계상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3. 2개 사업장을 운영할 때 전체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답변
2이상의 사업장 운영 시 내국인의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적용에서 전체 사업장 근로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만큼 해당 사업을 양수하여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을 준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귀 자문신청과 같이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다른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2019.8.30. 참여하였다가 2019.11.17. 공동사업에서 탈퇴함(공동사업 일수 총 80일)

  -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였고,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분 계산한 공동사업장의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손익분배비율(20%) 및 공동사업을 영위한 일수(80일/365일)만큼을 곱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더함

2. 질의내용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납세자의 경우 조특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5.22.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소득-1673, 2022.6.14.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쟁점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2020.07.13

  공동사업의 경우‘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2. 11. 28. 기준-2022-법무소득-0182[법무과-6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