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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부가세 면제 여부

서면-2016-부가-5350[부가가치세과-151]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술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신용평가사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교육용역 #금융위원회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350[부가가치세과-151]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5350[부가가치세과-151](2017.01.31) 회신에 따른 답변임.
  • 기술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술신용평가사 교육연수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허가·인가·승인을 받아 설립 또는 등록된 단체가 그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보수교육 프로그램은 승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유사 판례 및 선해석(예: 건축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관련 유권해석 등) 역시 설립 목적 및 승인을 받은 교육업무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 허가·인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규정
  •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근거 및 목적 명시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범위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부수업무 포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주무관청 승인·허가 또는 등록된 교육기관은 지식·기술 교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사례 Q&A
1.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용평가사 교육은 왜 부가가치세가 면제인가요?
답변
기술보증기금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무기관 승인 범위 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6조,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기술보증기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으며, 실제 승인한 업무 범위 내에서의 교육 용역이어야 합니다.
3. 주무기관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하면 부가세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주무기관의 승인·허가·등록이 없으면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와 기본통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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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를 주무기관으로 하고 있음

    *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기금의 설립】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같은법 제28조*에 당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고,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당사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연수 업무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며,

  - 온・오프라인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되, 세부 운용방법 등은 자체적으로 업무처리 방법을 마련하여 운용하라는 승인내용에 따라 교육시기, 교육과목, 교육비 등을 당사에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술평가사 교육연수 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36-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③ ⁠(생략)

④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서면-2015-부가-0370 ⁠[부가가치세과-1287], 2015.08.18

「민법」제32조 및「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일반조정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면허 실기시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실비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472, 2014.05.19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97, 2013.09.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97, 2013.09.02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 2005.03.0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5-12703, 2001.08.1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동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처에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받아 교통사고분석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 2013-444, 2013.10.10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 46015-3991, 2000.12.1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350[부가가치세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