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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67조 ‘준공’ 의미에 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499  ·  2012.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은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개별 공공시설의 준공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제66조제5항·제6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후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시기가 공공시설 귀속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67조의 “준공”은 공공시설의 준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제67조 #준공 의미 #공공시설 준공 #공공시설 관리청 귀속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99  ·  2012. 03. 28.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의 「도시개발법령 개정에 따른 질의·회신 사례집」 중 도시재생과-499(2012.3.28.)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시점이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이라는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67조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는 문언 중 “준공”의 대상은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즉, 제67조에서 말하는 준공은 도시개발 전체 사업의 추상적 완료 개념보다는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 자체의 준공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제66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시기와 제67조의 공공시설 관리 주체를 연속된 체계로 파악하여, 공공시설 준공 이후 관리청 귀속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5항: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됨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6항: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과 관련된 준공검사 후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67조: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67조 단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예외 규정
  • 도시개발법 체계: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공공시설 귀속, 관리 주체 사이의 시점·주체 관계를 단계적으로 규율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제67조의 준공은 도시개발사업 전체 준공인가요, 공공시설 준공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67조에서 말하는 “준공”은 공공시설의 준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제5항·제6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9 회신은 이에 따라 제67조의 준공 대상은 공공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66조와 제67조의 관계는 공공시설 귀속과 관리에서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제66조는 준공검사 후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을 규정하고, 제67조는 그 귀속 전까지 공공시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해 공공시설의 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제66조제5항·제6항에서 전체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완료 시 공공시설 귀속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제67조의 “준공 후 관리청 귀속 전까지”라는 문구가 공공시설 준공 시점부터 귀속 시점까지의 관리를 규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공공시설은 준공 후 누구에게 귀속되고 그 전까지 누가 관리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귀속되고, 그 귀속 전까지는 도시개발법 제6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제5항·제6항은 준공검사 완료 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제67조는 공공시설이 준공 후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9 회신이 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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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법 제67조 ⁠‘준공’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9, 2012. 3.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도시개발법」제67조 중 ⁠“준공”의 의미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공시설의 준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시기가 공공시설의 귀속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67조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 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에 서 ⁠“준공”의 대상은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28. 도시재생과-4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