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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저축성보험 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375  ·  202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 보장하고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S요약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을 때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적용 가능성은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 구체적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순수보장성 #월납입보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375  ·  2024. 07. 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75(2024-07-09) 회신에 따름
  •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다목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해당 보험이 실제로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품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다목: 순수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료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범위 및 제외 요건을 명시
사례 Q&A
1.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료 계산 대상인가요?
답변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으면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다목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국세청 회신 근거.
2. 순수보장성 종신보험의 저축성보험료 합계 제외 기준은?
답변
해지환급률, 보험료 규모, 특약유형 등을 통해 순수보장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7-09 회신에서 이런 사실판단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저축성 여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망·사고 보장 여부저축 목적 유무, 그리고 개별 약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석에 따라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국세청 답변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9.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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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저축성보험 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375  ·  202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 보장하고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S요약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을 때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적용 가능성은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 구체적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순수보장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375  ·  2024. 07. 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75(2024-07-09) 회신에 따름
  •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다목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해당 보험이 실제로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품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다목: 순수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료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범위 및 제외 요건을 명시
사례 Q&A
1.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료 계산 대상인가요?
답변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으면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다목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국세청 회신 근거.
2. 순수보장성 종신보험의 저축성보험료 합계 제외 기준은?
답변
해지환급률, 보험료 규모, 특약유형 등을 통해 순수보장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7-09 회신에서 이런 사실판단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저축성 여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망·사고 보장 여부저축 목적 유무, 그리고 개별 약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석에 따라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국세청 답변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9.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