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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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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