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xx.xx.xx. 직원에서 퇴직 처리된 후 ’xx.xx.xx. 임원 승진한 자에게 ’xx.xx.xx.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xx.xx.xx.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신규 임원 발령을 x.x.자로 결정하였으며, x월 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되었음
2. 질의내용
○쟁점 소득을 x월에 지급하며 원천징수 시 ’xx.xx월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여야 할지, 아니면 ’xx.xx월분 정기 신고를 통해 납부해도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 (2005.1.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xx.xx.xx. 직원에서 퇴직 처리된 후 ’xx.xx.xx. 임원 승진한 자에게 ’xx.xx.xx.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xx.xx.xx.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신규 임원 발령을 x.x.자로 결정하였으며, x월 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되었음
2. 질의내용
○쟁점 소득을 x월에 지급하며 원천징수 시 ’xx.xx월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여야 할지, 아니면 ’xx.xx월분 정기 신고를 통해 납부해도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 (2005.1.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