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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 후 조모 증여 시 할증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303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년이 되어 일반입양된 사람이 친부 사망 후 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일반입양된 사람이 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양 사실과 관계없이 사망 직계비속의 후손이 수증자가 되면 상증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할증과세 예외가 적용됩니다.
#일반입양 #조모 증여 #증여세 #할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민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303  ·  2024. 04. 2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3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손자녀)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반입양을 하더라도 민법상 생가와의 친족관계는 계속 인정되며, 상증법 기본통칙에 따라 출양한 자도 생가와 양가 모두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판단됩니다.
  • 수증자가 성년이 되어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되었더라도, 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할증과세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규정
  • 민법 제882조의2: 일반입양 시 양자와 생가의 친족관계 모두 존속
  • 상증법 기본통칙 53-46…2: 출양한 자는 양가·생가 모두 직계존비속에 해당
사례 Q&A
1. 일반입양된 손자가 조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직계비속(손자)의 사망 후 그 손자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세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사례는 할증과세 제외 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입양 후에도 생가의 조모와 손자녀 관계가 유지되나요?
답변
네, 민법상 일반입양의 경우 생가와의 친족관계가 계속 인정되기 때문에 조모-손자녀 직계비속 관계가 유지됩니다.
근거
민법 제882조의2 및 상증법 기본통칙 53-46…2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
3. 할증과세 적용 제외 사례에 일반입양된 사람이 포함되나요?
답변
예, 사망한 직계비속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할증과세 적용 예외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2024-04-25자 회신 및 상증법 제57조 단서의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친부(親父)가 사망하여 친부의 동생(弟)에게 입양된 후에 조모(祖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수증자인 A는 2020~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조모로부터 현금 370백만원을 증여받음

○수증자의 친부는 1988.11월 사망하였고, 수증자는 21살이 되던 해에 친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에 일반입양 되었음

2. 질의내용

 ○ 수증자가 성년이 되어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조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함에 따라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각 호 생략)

법 제844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 제855조 【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법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법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 제878조 【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증법 기본통칙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2-법규재산-2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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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 후 조모 증여 시 할증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303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년이 되어 일반입양된 사람이 친부 사망 후 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일반입양된 사람이 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양 사실과 관계없이 사망 직계비속의 후손이 수증자가 되면 상증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할증과세 예외가 적용됩니다.
#일반입양 #조모 증여 #증여세 #할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303  ·  2024. 04. 2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3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손자녀)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반입양을 하더라도 민법상 생가와의 친족관계는 계속 인정되며, 상증법 기본통칙에 따라 출양한 자도 생가와 양가 모두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판단됩니다.
  • 수증자가 성년이 되어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되었더라도, 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할증과세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규정
  • 민법 제882조의2: 일반입양 시 양자와 생가의 친족관계 모두 존속
  • 상증법 기본통칙 53-46…2: 출양한 자는 양가·생가 모두 직계존비속에 해당
사례 Q&A
1. 일반입양된 손자가 조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직계비속(손자)의 사망 후 그 손자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세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사례는 할증과세 제외 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입양 후에도 생가의 조모와 손자녀 관계가 유지되나요?
답변
네, 민법상 일반입양의 경우 생가와의 친족관계가 계속 인정되기 때문에 조모-손자녀 직계비속 관계가 유지됩니다.
근거
민법 제882조의2 및 상증법 기본통칙 53-46…2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
3. 할증과세 적용 제외 사례에 일반입양된 사람이 포함되나요?
답변
예, 사망한 직계비속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할증과세 적용 예외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2024-04-25자 회신 및 상증법 제57조 단서의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친부(親父)가 사망하여 친부의 동생(弟)에게 입양된 후에 조모(祖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수증자인 A는 2020~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조모로부터 현금 370백만원을 증여받음

○수증자의 친부는 1988.11월 사망하였고, 수증자는 21살이 되던 해에 친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에 일반입양 되었음

2. 질의내용

 ○ 수증자가 성년이 되어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조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함에 따라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각 호 생략)

법 제844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 제855조 【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법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법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 제878조 【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증법 기본통칙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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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2-법규재산-2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