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친부(親父)가 사망하여 친부의 동생(弟)에게 입양된 후에 조모(祖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수증자인 A는 2020~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조모로부터 현금 370백만원을 증여받음
○수증자의 친부는 1988.11월 사망하였고, 수증자는 21살이 되던 해에 친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에 일반입양 되었음
2. 질의내용
○ 수증자가 성년이 되어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조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함에 따라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각 호 생략)
□ 민법 제844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855조 【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 민법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 민법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민법 제878조 【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증법 기본통칙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친부(親父)가 사망하여 친부의 동생(弟)에게 입양된 후에 조모(祖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수증자인 A는 2020~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조모로부터 현금 370백만원을 증여받음
○수증자의 친부는 1988.11월 사망하였고, 수증자는 21살이 되던 해에 친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에 일반입양 되었음
2. 질의내용
○ 수증자가 성년이 되어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조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함에 따라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각 호 생략)
□ 민법 제844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855조 【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 민법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 민법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민법 제878조 【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증법 기본통칙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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