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일반입양 후 조모 증여 시 할증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303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년이 되어 일반입양된 사람이 친부 사망 후 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일반입양된 사람이 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양 사실과 관계없이 사망 직계비속의 후손이 수증자가 되면 상증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할증과세 예외가 적용됩니다.
#일반입양 #조모 증여 #증여세 #할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민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303  ·  2024. 04. 2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3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손자녀)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반입양을 하더라도 민법상 생가와의 친족관계는 계속 인정되며, 상증법 기본통칙에 따라 출양한 자도 생가와 양가 모두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판단됩니다.
  • 수증자가 성년이 되어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되었더라도, 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할증과세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규정
  • 민법 제882조의2: 일반입양 시 양자와 생가의 친족관계 모두 존속
  • 상증법 기본통칙 53-46…2: 출양한 자는 양가·생가 모두 직계존비속에 해당
사례 Q&A
1. 일반입양된 손자가 조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직계비속(손자)의 사망 후 그 손자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세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사례는 할증과세 제외 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입양 후에도 생가의 조모와 손자녀 관계가 유지되나요?
답변
네, 민법상 일반입양의 경우 생가와의 친족관계가 계속 인정되기 때문에 조모-손자녀 직계비속 관계가 유지됩니다.
근거
민법 제882조의2 및 상증법 기본통칙 53-46…2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
3. 할증과세 적용 제외 사례에 일반입양된 사람이 포함되나요?
답변
예, 사망한 직계비속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할증과세 적용 예외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2024-04-25자 회신 및 상증법 제57조 단서의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친부(親父)가 사망하여 친부의 동생(弟)에게 입양된 후에 조모(祖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수증자인 A는 2020~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조모로부터 현금 370백만원을 증여받음

○수증자의 친부는 1988.11월 사망하였고, 수증자는 21살이 되던 해에 친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에 일반입양 되었음

2. 질의내용

 ○ 수증자가 성년이 되어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조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함에 따라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각 호 생략)

법 제844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 제855조 【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법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법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 제878조 【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증법 기본통칙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2-법규재산-2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