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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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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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2, 2012. 10.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 토지 공급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매각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ㅇ 「도시개발법」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공급계획 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 하고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전 공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토지 공급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조례로 정하여 매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