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조성토지 조례 매각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722  ·  2012.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준공된 이후에 남은 조성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준공 전 공급계획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지정권자에게 공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준공 시까지 이 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준공 전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토지 공급에 관하여 법에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조례로 매각 방법을 정할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 #조성토지 매각 #도시개발법 제26조 #공급계획 변경 #준공 이후 토지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2  ·  2012. 10. 05.

  • 이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722, 2012.10.5.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조성토지 공급계획 및 조례에 의한 매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먼저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당초 제출한 공급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공급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점까지 실제 공급 상황이 당초 공급계획과 달라진 경우, 그 상태로 준공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준공 전에 공급계획을 정비·변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를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다음으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토지 공급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준공 이후 남은 조성토지를 어떻게 매각·공급할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자체가 구체적인 방법이나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은 법령 구조를 전제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남아 있는 조성토지를 조례로 정하여 매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 당연히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지역 여건, 재정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준공 전까지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공급계획 제출 및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이 요구되며, 준공 이후의 조성토지 매각 방식(조례에 의한 매각 포함)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과 정책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6조: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급 방법·절차·대상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상 준공 이후 조성토지 공급: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남은 조성토지 공급 방식에 관하여는 별도의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음
  • 지방자치법 및 자치입법권 일반 원칙: 상위법에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재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체계: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공급계획 승인 및 변경을 통해 조성토지 공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남은 조성토지를 조례로 정해 매각해도 되는지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토지 공급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로 매각 방법을 정할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준공 전까지는 공급계획을 적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2 회신에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토지 공급에 대해 도시개발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고 전제하고, 조례에 따른 매각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공급계획대로 분양이 안 된 채 준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가 제출한 공급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준공하려면, 준공 전에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실제 공급 상황에 맞게 계획을 변경·승인받은 후 준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제출한 공급계획 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전 공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명시하여, 준공 전 공급계획 정비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26조 조성토지 공급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도시개발법 제26조는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시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단계에서의 공급 방식을 통제합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남은 조성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그 이후의 구체적 매각 방식은 상위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2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공급계획 제출·변경 의무를 전제하면서도, 준공 이후 조성토지 공급에 대해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 따른 매각 여부는 지자체 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조성토지 공급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2, 2012. 10.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 토지 공급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매각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공급계획 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 하고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전 공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토지 공급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조례로 정하여 매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0. 05. 도시재생과-17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