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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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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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64, 2012. 7.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ㅇ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되며, 사업완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관계서류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예외) 사업시행에 대한 절차 등 도시개발 법령 관련 조항은 해제된 도시개발구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공급계획 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전 공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