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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조성토지 공급 시 법 적용 여부

도시재생과-1264  ·  2012.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공급 절차와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공사 완료 공고가 나면 다음 날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사업시행 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계획대로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하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 #조성토지 공급 #도시개발법 적용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급계획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64  ·  2012. 07.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264, 2012. 7. 13. 회신 내용에 따른 판단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므로, 사업 완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해제된 도시개발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조성토지 공급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미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공급계획대로 조성토지 공급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준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준공 전에 공급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이후에도 관계서류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법령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구역 해제 후에도 일부 제한적 의무는 존속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도시개발법 제26조: 시행자가 조성토지등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 및 그 계획에 따른 공급
  •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도시개발구역 해제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 사후관리 규정: 구역 해제 후에도 관계서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조성토지 공급 시 도시개발법이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공사 완료 공고가 이루어지면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므로,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 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후관리와 조성토지 공급계획 관련 의무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64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해제된 도시개발구역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법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성토지 공급계획대로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해도 되나요?
답변
제출한 조성토지 공급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준공 전에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계획과 실제 공급이 다른 경우라면 준공 전 공급계획 변경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64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공급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준공할 경우에는 준공 전 공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후에도 어떤 도시개발법 규정은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절차에 관한 도시개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관계서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보아 계속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64 회신은 사업완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절차 등 도시개발 법령 관련 조항은 해제된 도시개발구역에 적용되지 않지만, 관계서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예외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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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성토지 공급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64, 2012. 7.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되며, 사업완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관계서류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예외) 사업시행에 대한 절차 등 도시개발 법령 관련 조항은 해제된 도시개발구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공급계획 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전 공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7. 13. 도시재생과-12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