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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현금·주식 승계시 전용계좌 및 증권거래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810]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현금 및 주식이 존속 공익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전용계좌 사용 의무 및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은 공익사업에 활용되는 경우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며, 해산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무상 승계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해산 #합병 #현금 승계 #주식 출연 #전용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810]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810] (2017.3.27)
  • 현금 등은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승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 사용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존속 공익법인이 현금을 승계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용도라면 반드시 전용계좌로 입금·사용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1,000분의 5)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산 공익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출연·이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두 학교법인 합병 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이 존속 법인에 무상 이전되어도 증권거래세 과세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유상 양도의 경우에만 부과되며, 본 사안은 무상 이전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5, 2013.7.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전용계좌의 정의 및 거래의 범위, 현금입금 명세 작성·보관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부과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유상 양도만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특정한 무상 이전·합병 등은 증권거래세 비과세
사례 Q&A
1. 공익법인 합병 시 해산법인 현금 승계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현금 승계전용계좌 사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으로 봅니다.
2. 공익법인간 무상으로 주식을 승계하면 증권거래세가 나오나요?
답변
아니오, 무상 출연·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6조 규정에 따라 무상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 해석도 같습니다.
3.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사용 규정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수입액의 0.5%)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 규정과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등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5, 2013.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재)○○○○, ⁠(재)☆☆☆☆, ⁠(재)◇◇◇◇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와 국가 행정기관(◎◎부, □□부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임

 ○ ⁠“(재)☆☆☆☆과 ⁠(재)◇◇◇◇”(이하 “해산공익법인”)은 ⁠(재)○○○○와 통합으로 해산하였고, ⁠(재)○○○○는 ⁠“(재)△△△△”(이하 “존속공익법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해산공익법인의 기본재산 22,212백만원과 보통재산 82,088백만원(부동산과 현금, 유가증권 등 포함) 및 업무와 인력이 포괄적으로 존속공익법인에게 승계됨

2. 질의내용

 ○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현금등이 통합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 여부

 ○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통합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⑩~⑪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⑨ ⁠(생략)

 ⑩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이 하 생 략)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 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국가재정법」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 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8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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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현금·주식 승계시 전용계좌 및 증권거래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810]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현금 및 주식이 존속 공익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전용계좌 사용 의무 및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은 공익사업에 활용되는 경우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며, 해산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무상 승계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해산 #합병 #현금 승계 #주식 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810]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810] (2017.3.27)
  • 현금 등은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승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 사용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존속 공익법인이 현금을 승계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용도라면 반드시 전용계좌로 입금·사용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1,000분의 5)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산 공익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출연·이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두 학교법인 합병 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이 존속 법인에 무상 이전되어도 증권거래세 과세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유상 양도의 경우에만 부과되며, 본 사안은 무상 이전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5, 2013.7.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전용계좌의 정의 및 거래의 범위, 현금입금 명세 작성·보관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부과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유상 양도만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특정한 무상 이전·합병 등은 증권거래세 비과세
사례 Q&A
1. 공익법인 합병 시 해산법인 현금 승계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현금 승계전용계좌 사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으로 봅니다.
2. 공익법인간 무상으로 주식을 승계하면 증권거래세가 나오나요?
답변
아니오, 무상 출연·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6조 규정에 따라 무상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 해석도 같습니다.
3.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사용 규정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수입액의 0.5%)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 규정과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등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5, 2013.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재)○○○○, ⁠(재)☆☆☆☆, ⁠(재)◇◇◇◇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와 국가 행정기관(◎◎부, □□부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임

 ○ ⁠“(재)☆☆☆☆과 ⁠(재)◇◇◇◇”(이하 “해산공익법인”)은 ⁠(재)○○○○와 통합으로 해산하였고, ⁠(재)○○○○는 ⁠“(재)△△△△”(이하 “존속공익법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해산공익법인의 기본재산 22,212백만원과 보통재산 82,088백만원(부동산과 현금, 유가증권 등 포함) 및 업무와 인력이 포괄적으로 존속공익법인에게 승계됨

2. 질의내용

 ○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현금등이 통합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 여부

 ○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통합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⑩~⑪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⑨ ⁠(생략)

 ⑩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이 하 생 략)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 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국가재정법」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 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8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