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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을 통한 농산물건조기·세척기 공급 영세율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법령해석과-691]  ·  2017.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 각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해당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율 적용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농업기계 공급 #농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법령해석과-691]  ·  2017.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법령해석과-691] (2017-03-13)
  •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농업협동조합이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동 특례규정 별표1에 농산물건조기와 농산물세척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간접 공급도 대통령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이에 필요한 부가가치세법상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방식의 각 단계에서 영세율 발행 및 서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명시(별표1 포함)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명시
  • 특례규정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명시
사례 Q&A
1. 농협이 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네,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농산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 경로와 무관하게 영세율 인정.
2. 농산물세척기 공급 시 사업자가 직접 농민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영세율 되나요?
답변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간접 공급 역시 영세율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특례규정에서 농협을 통한 간접 공급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3.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월별판매액합계표 또는 납품확인서 등 관련 특례규정에서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특례규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각각의 공급 방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해당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이하“농업용 기계”)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동남해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과의 물품구매표준계약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중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이하 ⁠“농업용기계”)를 다음과 같은 거래방식으로 농협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체결(2017.02.20.)하였음

  - 거래방식-

   ①농협과 업체 간 계통구매계약체결

   ②농민이 농협에 농업용기계 신청(주문)

   ③농협에서 업체에 발주신청(발주서)

   ④업체에서 해당 농민에게 농업용기계 배송 및 설치

   ⑤업체는 농협에 납품확인서 및 청구서 발송

   ⑥농협은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계 검수(납품사실여부)

   ⑦농협은 월별로 취합한 후 농협중앙회에서 각 업체로 결제(농협중앙회와 계약한 경우) 또는 단위 농협에서 각 업체로 결제(단위농협과 직계약한 경우)

 ○ 신청법인이 농영경영체 등록이 된 개인 및 단체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농림특례규정 제3조제3항)

  14. 농산물건조기

  30. 농산물세척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1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법령해석과-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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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을 통한 농산물건조기·세척기 공급 영세율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법령해석과-691]  ·  2017.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 각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해당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율 적용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농업기계 공급 #농업협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법령해석과-691]  ·  2017.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법령해석과-691] (2017-03-13)
  •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농업협동조합이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동 특례규정 별표1에 농산물건조기와 농산물세척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간접 공급도 대통령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이에 필요한 부가가치세법상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방식의 각 단계에서 영세율 발행 및 서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명시(별표1 포함)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명시
  • 특례규정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명시
사례 Q&A
1. 농협이 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네,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농산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 경로와 무관하게 영세율 인정.
2. 농산물세척기 공급 시 사업자가 직접 농민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영세율 되나요?
답변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간접 공급 역시 영세율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특례규정에서 농협을 통한 간접 공급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3.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월별판매액합계표 또는 납품확인서 등 관련 특례규정에서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특례규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각각의 공급 방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해당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이하“농업용 기계”)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동남해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과의 물품구매표준계약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중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이하 ⁠“농업용기계”)를 다음과 같은 거래방식으로 농협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체결(2017.02.20.)하였음

  - 거래방식-

   ①농협과 업체 간 계통구매계약체결

   ②농민이 농협에 농업용기계 신청(주문)

   ③농협에서 업체에 발주신청(발주서)

   ④업체에서 해당 농민에게 농업용기계 배송 및 설치

   ⑤업체는 농협에 납품확인서 및 청구서 발송

   ⑥농협은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계 검수(납품사실여부)

   ⑦농협은 월별로 취합한 후 농협중앙회에서 각 업체로 결제(농협중앙회와 계약한 경우) 또는 단위 농협에서 각 업체로 결제(단위농협과 직계약한 경우)

 ○ 신청법인이 농영경영체 등록이 된 개인 및 단체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농림특례규정 제3조제3항)

  14. 농산물건조기

  30. 농산물세척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1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법령해석과-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