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해당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이하“농업용 기계”)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동남해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과의 물품구매표준계약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중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이하 “농업용기계”)를 다음과 같은 거래방식으로 농협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체결(2017.02.20.)하였음
- 거래방식-
①농협과 업체 간 계통구매계약체결
②농민이 농협에 농업용기계 신청(주문)
③농협에서 업체에 발주신청(발주서)
④업체에서 해당 농민에게 농업용기계 배송 및 설치
⑤업체는 농협에 납품확인서 및 청구서 발송
⑥농협은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계 검수(납품사실여부)
⑦농협은 월별로 취합한 후 농협중앙회에서 각 업체로 결제(농협중앙회와 계약한 경우) 또는 단위 농협에서 각 업체로 결제(단위농협과 직계약한 경우)
○ 신청법인이 농영경영체 등록이 된 개인 및 단체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농림특례규정 제3조제3항)
14. 농산물건조기
30. 농산물세척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1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법령해석과-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해당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이하“농업용 기계”)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동남해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과의 물품구매표준계약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중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이하 “농업용기계”)를 다음과 같은 거래방식으로 농협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체결(2017.02.20.)하였음
- 거래방식-
①농협과 업체 간 계통구매계약체결
②농민이 농협에 농업용기계 신청(주문)
③농협에서 업체에 발주신청(발주서)
④업체에서 해당 농민에게 농업용기계 배송 및 설치
⑤업체는 농협에 납품확인서 및 청구서 발송
⑥농협은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계 검수(납품사실여부)
⑦농협은 월별로 취합한 후 농협중앙회에서 각 업체로 결제(농협중앙회와 계약한 경우) 또는 단위 농협에서 각 업체로 결제(단위농협과 직계약한 경우)
○ 신청법인이 농영경영체 등록이 된 개인 및 단체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농림특례규정 제3조제3항)
14. 농산물건조기
30. 농산물세척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1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법령해석과-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