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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시에 따른 상업시설 임대료 인하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법령해석과-2786]  ·  2017.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기업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인하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기업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부 지시에 따른 공익적 조치이므로, 업무 관련 유사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공기업 #임대료 인하 #접대비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상업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법령해석과-2786]  ·  2017. 10.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법령해석과-2786](2017-10-10)
  • 정부의 공식 지시에 따라 공사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 실현을 위한 조치로, 회사의 임의적·자유로운 지불로 하는 접대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동 유권해석에서 감독기관의 공식 지시와 관련된 임대료 인하에 한정되는 사항임을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과의 결합 해석에 의하면, 주주·임원이 부담할 접대비 외에 정부 정책 수행 성격의 지출도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접대비란 법인이 업무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의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및 주주·임원이 부담해야 할 접대비와 일부 복리시설비의 판단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정부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이 접대비로 처리되나요?
답변
정부 지시에 의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공사가 임의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면 접대비가 되나요?
답변
공사의 임의적 감면은 상황에 따라 접대비 해당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임대료 감면의 근거와 목적,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공기업의 상업시설 임대료 인하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답변
주요 근거는 법인세법 제25조시행령 제42조입니다.
근거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AAA공사는 ●●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AAAA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입점업체 매출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0%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입점업체 간 기존 임대차 계약과 달리, 국토교통부 지시에 의해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부과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의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입점업체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0. 1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법령해석과-2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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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시에 따른 상업시설 임대료 인하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법령해석과-2786]  ·  2017.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기업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인하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기업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부 지시에 따른 공익적 조치이므로, 업무 관련 유사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공기업 #임대료 인하 #접대비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법령해석과-2786]  ·  2017. 10.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법령해석과-2786](2017-10-10)
  • 정부의 공식 지시에 따라 공사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 실현을 위한 조치로, 회사의 임의적·자유로운 지불로 하는 접대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동 유권해석에서 감독기관의 공식 지시와 관련된 임대료 인하에 한정되는 사항임을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과의 결합 해석에 의하면, 주주·임원이 부담할 접대비 외에 정부 정책 수행 성격의 지출도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접대비란 법인이 업무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의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및 주주·임원이 부담해야 할 접대비와 일부 복리시설비의 판단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정부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이 접대비로 처리되나요?
답변
정부 지시에 의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공사가 임의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면 접대비가 되나요?
답변
공사의 임의적 감면은 상황에 따라 접대비 해당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임대료 감면의 근거와 목적,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공기업의 상업시설 임대료 인하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답변
주요 근거는 법인세법 제25조시행령 제42조입니다.
근거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AAA공사는 ●●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AAAA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입점업체 매출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0%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입점업체 간 기존 임대차 계약과 달리, 국토교통부 지시에 의해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부과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의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입점업체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0. 1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법령해석과-2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