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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해제 관련 조례 제정 가능 여부(도시개발조례)

도시재생과-1646  ·  201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령에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 해지·해제 절차 및 요건을 정하는 도시개발조례(예: 토지소유자 1/2 이상 요청 시 해지 가능)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역 지정 이후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추진 현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고 주민의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구역 지정 해제가 주민 권리 제한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개발법령에 명시적 근거 및 위임이 없더라도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조례 #도시개발법 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해지 요건 #조례 위임 없이 제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46  ·  2012. 09.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6(2012. 9. 14.) 질의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이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구역을 지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구역 지정의 해제가 지역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서울고등법원 2006누28873(혁신도시 최종 입지확정처분취소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07두10198) 판례를 유사사례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법리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는 공익실현을 위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그 변경·취소가 곧바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및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회신 내용은 조례가 상위 법령인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된다는 전제를 전제로 하며, 예시된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요청 시 해지’와 같은 요건 및 절차도 이러한 법체계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조(목적):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
  • 도시개발법 제3조: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대한 심의 관련 규정(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심의 사항 규정
  • 지방자치법 일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취지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해제 조례, 도시개발법에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6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구역 지정·해제에 따라 주민에게 생기는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해 권리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령에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요건을 정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조·제3조의 목적·지정 권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유사무라는 점, 서울고법 2006누28873(혁신도시 입지확정) 판례를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구역 해제 관련 조례 제정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례입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주민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에게 생기는 이익을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로 보아, 구역 지정의 해제가 곧바로 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입지확정 관련 판례를 근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가 행정계획의 형성·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6 회신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고, 주민 이익은 공익실현에 수반되는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서울고법 2006누28873 판례를 유사사례로 제시하여 구역 지정 해제가 권리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소유자 1/2 이상 요청 시 도시개발구역을 해지하도록 하는 조례를 둘 수 있나요?
답변
제시된 사례의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비율·요건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도시개발법에 별도 위임이 없어도 도시개발구역 해제 관련 조례를 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 1/2 이상 요청 등 해제 요건과 절차를 자치입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조례 개정안 제8조의2(도시개발구역의 해지)에 대한 질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지자체 고유사무이며,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은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해 정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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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조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6, 2012. 9.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령에 근거 및 위임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 도시개발조례 개정안 제8조의2(도시개발구역의 해지)
① 법제11조제1항제1호의 도시개발 사 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인 사업구역 해지를 위해서는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사업구역 해지를 요청 할 경우 사업지정권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

【회답】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법제1조)으로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의 장 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법제3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구역지정 이후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며 이로 발생하는 지역주민 의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한 바, 구역지정의 해제 가 지역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유사사례 판례 : 혁신도시최종 입지확정처분취소 서울고법 2006누28873(상고심 대법원 200710198)) 도시개발 법령에 근거 및 위임이 없이도 도시개발구역해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14. 도시재생과-1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