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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관계 등의 우위’ 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정책과-1127  ·  2023.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대해 그 개념 해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간 우위의 남용 여부 판단 시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직장내괴롭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자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27  ·  2023. 04. 06.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4.6.)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상호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권한, 고용 형태, 직급, 근무경력 등 근로관계에 기인한 상대적 우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우위는 공식적 직급뿐 아니라, 업무상 영향력, 근속연수, 조직 내 비공식적 권력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적 판단 시 구체적 사안별로 이 우위의 남용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행위를 금지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계 등의 우위'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적용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지위·관계 해석 관련 근거로 활용.
사례 Q&A
1. 직장 내 '관계 등의 우위'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관계 등의 우위'란 직급, 근무경력, 고용형태, 비공식적 영향력 등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상대적 우위 전반을 말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127) 유권해석에서 공식적·비공식적 모든 우위가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의 우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지위의 우위'는 직급권한, 업무지휘, 조직 내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위·관계 등에서 파생된 권력의 행사 가능성에 주목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동료 간에도 '관계의 우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동료 간에도 근속연수, 인맥, 업무상 영향력에 따라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1127)에 근로자 상호 간에도 우위 개념이 성립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를 이용”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 4.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6. 근로기준정책과-112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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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관계 등의 우위’ 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정책과-1127  ·  2023.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대해 그 개념 해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간 우위의 남용 여부 판단 시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직장내괴롭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27  ·  2023. 04. 06.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4.6.)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상호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권한, 고용 형태, 직급, 근무경력 등 근로관계에 기인한 상대적 우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우위는 공식적 직급뿐 아니라, 업무상 영향력, 근속연수, 조직 내 비공식적 권력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적 판단 시 구체적 사안별로 이 우위의 남용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행위를 금지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계 등의 우위'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적용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지위·관계 해석 관련 근거로 활용.
사례 Q&A
1. 직장 내 '관계 등의 우위'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관계 등의 우위'란 직급, 근무경력, 고용형태, 비공식적 영향력 등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상대적 우위 전반을 말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127) 유권해석에서 공식적·비공식적 모든 우위가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의 우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지위의 우위'는 직급권한, 업무지휘, 조직 내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위·관계 등에서 파생된 권력의 행사 가능성에 주목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동료 간에도 '관계의 우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동료 간에도 근속연수, 인맥, 업무상 영향력에 따라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1127)에 근로자 상호 간에도 우위 개념이 성립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를 이용”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 4.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6. 근로기준정책과-11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