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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건축허가 가능 여부(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재생과-1332  ·  2012.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허용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건축행위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와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건축허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구역 건축행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사업 지장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32  ·  2012.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32(2012. 7. 24.)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이 유권해석에서는 허가권자가 단순히 건축법상 요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행위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허가권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도시개발구역 안 건축행위는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사업계획과의 정합성, 기반시설 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건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가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가제로 관리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도시개발구역 내 행위 허가 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허가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행위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취지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와 필요한 허가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별도로 도시개발구역 내 행위를 규율하는 절차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32(2012. 7. 24.) 회신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은 허가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지 말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허가 여부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며, 단순한 건축법 요건뿐 아니라 건축행위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도시개발사업의 지장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 판단 주체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행위가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보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행위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장여부를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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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구역내 건축물 건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32, 2012. 7.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 장여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7. 24. 도시재생과-13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