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32, 2012. 7.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 장여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