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4(2010.03.12.) 및 재산세과-520(2011.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98년 丁(甲의 동생)의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丁의 부채 10억원을 甲 및 乙(甲의 배우자)이 대신 상환하여 주는 조건으로 丁 소유의 부동산 A,B,C를 甲, 乙, 戊(甲의 채권자) 명의로 각각 이전하였음
○’02년 戊에게 이전된 부동산C는 丙(甲의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됨
○甲과 乙은 부동산 A를 50% 매각한 대금과 개인 자금을 동원하여 ’98년부터 ’06년까지 丁의 부채 10억원을 상환함
○한편, 부동산 A,B,C는 ’98년부터 ’06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세가 상승하였고 이에 丁은 ’06년 甲, 乙,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甲으로부터 채무변제 후 잔여금액 지급, 乙과 丙로부터 부동산 명의회복 요청)
○소송 결과 ’06년 시가 기준으로 부동산 A,B,C를 정산하여 차액(정산기준 20억원–변제금액 10억원 = 10억원)을 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되었음 (부동산 B,C의 경우 금원으로 지급)
2. 질의내용
○ 甲이 丁에게 정산금 10억원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甲이 乙과 丙에게 정상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54, 2010.03.12.
귀 질의와 같이 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父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당해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520, 2011.11.03.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영리법인의 경우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무상 취득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 이행하는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18-상속증여-3662[상속증여세과-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4(2010.03.12.) 및 재산세과-520(2011.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98년 丁(甲의 동생)의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丁의 부채 10억원을 甲 및 乙(甲의 배우자)이 대신 상환하여 주는 조건으로 丁 소유의 부동산 A,B,C를 甲, 乙, 戊(甲의 채권자) 명의로 각각 이전하였음
○’02년 戊에게 이전된 부동산C는 丙(甲의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됨
○甲과 乙은 부동산 A를 50% 매각한 대금과 개인 자금을 동원하여 ’98년부터 ’06년까지 丁의 부채 10억원을 상환함
○한편, 부동산 A,B,C는 ’98년부터 ’06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세가 상승하였고 이에 丁은 ’06년 甲, 乙,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甲으로부터 채무변제 후 잔여금액 지급, 乙과 丙로부터 부동산 명의회복 요청)
○소송 결과 ’06년 시가 기준으로 부동산 A,B,C를 정산하여 차액(정산기준 20억원–변제금액 10억원 = 10억원)을 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되었음 (부동산 B,C의 경우 금원으로 지급)
2. 질의내용
○ 甲이 丁에게 정산금 10억원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甲이 乙과 丙에게 정상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54, 2010.03.12.
귀 질의와 같이 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父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당해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520, 2011.11.03.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영리법인의 경우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무상 취득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 이행하는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18-상속증여-3662[상속증여세과-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