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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확장 시 실효기간 자동연장 여부

도시재생과-2125  ·  2012.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확장하여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새로 수립·고시한 경우, 이를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도시개발구역 실효기간이 자동으로 3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을 기존 면적에서 확장하여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새로 수립·고시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실효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실효기간의 기산점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실효기간 #도시개발구역 자동실효 #도시개발구역 확장 #구역지정 변경 고시 #도시개발법 실효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25  ·  2012. 12.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2012.12.3.)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구역의 면적을 435,600㎡에서 690,912㎡로 확장하면서 구역지정을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고시하였더라도 이를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실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구역 확장이나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3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효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단순한 구역지정 변경(면적 확장 등)과 개발계획 재수립·고시는 기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도시개발구역을 처음부터 다시 지정하는 독립된 새로운 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초 지정일로부터 정해진 실효기간이 경과하면, 이후에 있었던 구역 확장이나 개발계획 변경과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자동실효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연장 규정이나 재지정 절차 없이 단순 변경만으로 실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 해제, 실효 등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어 지정 고시 후 일정 기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정이 실효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하위법령: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 시점, 실효기간의 기산점, 자동실효 사유 등을 정하여 최초 지정과 변경 지정의 법적 효과를 구분
  • 행정행위 일반 원칙: 행정행위의 효력 및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이 있더라도 별도의 연장 근거가 없는 한 존속기간이 새로 기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실효 관련 규정: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 또는 사업시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실효 되는 제도를 두어 장기 미집행 도시개발구역을 정리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면적을 확대 변경하면 실효기간이 새로 3년 연장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을 확장하여 구역지정을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고시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효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3년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효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2012.12.3.) 회신에서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더라도, 실효기간 계산 시점은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단순 구역 확장·변경만으로 실효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면 자동실효 기산점이 바뀌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면적 확장이나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있더라도,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자동실효의 기산점은 최초 지정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 고시를 이유로 실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최초 지정 후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실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더라도, 실효기간 계산 시점은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이는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있더라도 별도 연장 근거가 없는 한 자동실효 기산점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도시개발구역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단순 변경만 한 경우 실효 회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실효기간을 회피하거나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변경을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효기간은 여전히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실효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 회신은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실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실효기간 계산 시점은 최초 지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변경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자동실효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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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실효에 의한 구역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 2012. 1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을 확장(435,600㎡→690,912㎡)하여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을 경우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고 실효기간이 자동 연장(3년)이 되는지 여부

【회답】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더라도, 실효기간 계산 시점 은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2. 03. 도시재생과-2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