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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신탁회사를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재생과-767  ·  2012.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회사로 시행자 지위를 이전하고,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되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는 시행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되는 근거가 아니므로 신탁회사가 시행자 지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은 반드시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정권자의 별도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신탁계약 #시행자 변경 #신탁회사 시행자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7  ·  2012. 05. 09.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2012.5.9.) 유권해석으로,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 도시개발법령 해석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은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부여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 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더라도, 그에 의해 시행자 자체가 신탁회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신탁회사가 시행자의 지위 자체를 승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며, 신탁회사는 단지 신탁계약에 따라 자산의 관리·처분 등 위탁된 범위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등에서 정한 정식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결국, 신탁계약과 지정권자의 승인은 기존 시행자가 신탁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일 뿐이며, 별도의 시행자 지정·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신탁회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지정·변경하는 기본 규정을 두고, 시행자 지정·변경은 법정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신탁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신탁계약 체결 자체로 시행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되는 근거는 아님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의 지정 절차 등):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변경 절차와 필요한 신청·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도시개발사업 제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주체, 지정권자 권한, 시행 방식(직접시행, 위탁·신탁 등)을 구분하여 규율하는 체계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신탁계약만으로 신탁회사를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신탁계약만으로는 신탁회사가 시행자로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은 시행자가 신탁계약을 활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신탁회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2012.5.9.)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과 지정권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시행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탁회사가 시행자의 지위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신탁회사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신탁회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정권자의 정식 시행자 지정·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신탁계약과 지정권자의 승인만으로는 시행자 변경이 되지 않으며,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별도의 지정권자 절차가 요구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은 신탁회사를 시행자로 인정하는 규정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은 시행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둘 뿐, 신탁회사를 시행자로 인정하거나 변경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은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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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탁계약시 신탁회사를 시행자로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 2012. 5.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현 시행자에서 신탁회사로 시행자 지위가 이전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 한 후,「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회 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은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한 것으로(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도 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아님), 동 조항에 따라 신탁계약 을 체결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더라도 시행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신탁회사가 시행자의 지위로서 도시개발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은「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시 행령 제18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의 시행자 지정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09. 도시재생과-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