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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골드바를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사업자가 골드바를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골드바를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2014.6월 골드바를 출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서 골드바를 판매하여 국내 금 시장의 양성화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 공사를 포함 골드바 판매사업 국내 업체들은 거래시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및 금거래전용 계좌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 골드바 수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수출 거래 형태는 아래와 같이 2가지의 경우가 있음
- (거래1) 제조 관계사 ↔ 공사(최종 수출자) ↔ 해외수입자
* 국내 관계사 : 공사, 제조 관계사
- (거래2) 제조 관계사 ↔ 공사 ↔ 최종 수출자 ↔ 해외수입자
* 국내 관계사 : 공사, 제조 관계사, 최종 수출자
2. 질의내용
○ 거래1․거래2의 국내 관계사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과 관련 제도에 따라 처리하고 각 거래의 최종 수출자가 골드바 수출 후 수출실적 증명서류(수출면장 등)로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최종 수출자만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거래의 최종 수출자가 해외 수입자로부터 회수하게 되는 대금(외화)에 대하여도 금거래전용 계좌제도에 따라 해당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 부가가치세과-439 , 2014.05.15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음.
출처 : 국세청 2016. 04. 20. 서면-2015-부가-1993[부가가치세과-08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