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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16.6.2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16.6.22.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대상 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등으로 미환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며, 이 때 기업소득이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령에 따른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함
○ 질의법인은 보험회사로서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등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 책임준비금 중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법법§30에 따른 손금산입 항목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되므로 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 그 외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바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됨
2. 질의내용
○ 보험업 영위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하 “보증준비금 등”이라 함)을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4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보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영 제9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보험업법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보험업법 시행령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익과 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배당보험계약 이익의 계약자지분 중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② 영 제6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계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업 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⑧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⑩ 보증준비금은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세부적인 적립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보험업 감독규정 제6-13조의2(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①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이후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9[법령해석과-2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