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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산정 이월결손금 반영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법령해석과-817]  ·  2016.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차감하고, 국가별로 차감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이월결손금의 발생 사업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법령해석과-817]  ·  2016. 03. 1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법령해석과-817](2016.03.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어떤 사업(국내사업, 국외사업, 국가별)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제96조는 한도 산정 시 공제액 발생 사업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별로 구분이 불명확한 이월결손금은 각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공제한도를 법정비율에 따라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제96조에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국외사업장이 2개국 이상인 경우 국가별로 공제한도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국외원천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월결손금 등) 차감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이월결손금이 불분명할 경우 소득금액비율 안분 규정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이월결손금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이월결손금 등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국가별로 이월결손금 차감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별·국가별로 이월결손금 발생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불분명할 때는 소득금액 비례 안분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산정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57조 및 동 시행령 제94조, 제96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공제한도 및 안분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명확한 근거 조항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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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사업이 국내·외 또는 각 국가별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및 제96조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사업이 국내․외 또는 각 국가별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법인은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발생한 누적 결손금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외국납부세액은 전액 이월공제 되었으며 2015 사업연도에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이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는 바,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분자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 이월결손금을 차감한다면 국가별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⑥ 제96조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6. 03. 17.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법령해석과-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