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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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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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2012.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대의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32조제3항에서 는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공유토지소유자가 각각이 아닌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소유자가 대의원 등에 선임되어 그 직 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결권이 없는 자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령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2.4.1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의원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에서 선출(제36조제2항)하도록 명확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