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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공유자의 대의원 선임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도 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의결권이 각 공유자별이 아니라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되어 부여되므로, 독립적인 의결권이 없는 공유토지 소유자를 대의원으로 선임하여 총회 의결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12.4.1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만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유토지 의결권 #대표공유자 #조합 대의원 자격 #의결권 있는 조합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유권해석, 문서번호 도시재생과-596(2012.4.10)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은 공유토지에 관하여 각 공유자별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공유자에게 의결권을 일원화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지 않는 다른 공유자들은 조합 의사결정에서 직접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공유토지 소유자가 조합의 대의원 등으로 선임되어 총회 의결을 대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자가 총회의 의결을 대신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의결권 구조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4.1자로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36조제2항에 대의원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여, 명문으로 의결권이 없는 자의 대의원 취임을 제한하였음을 밝혔습니다.
  • 결국 독립적인 의결권이 없는 공유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조합에서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대의원회의 의결 및 총회 의결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대의원 자격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각 공유자가 아니라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여 부여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2012.4.1 개정): 조합의 대의원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확히 한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운영,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의결 구조에 관한 기본 법률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정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도시개발조합 제도: 조합총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와 의결권 행사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체계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 소유자는 조합 대의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독립적인 의결권이 없는 공유토지 소유자는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은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되어 부여되고, 2012.4.1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만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2012.4.10)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유토지 의결권이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되므로, 의결권이 없는 공유자가 대의원이 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제36조제2항을 개정해 의결권 있는 조합원만 대의원으로 선출하도록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공유토지 의결권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행사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공유토지 의결권은 각 공유자에게 분산되지 않고 대표공유자 1인에게 일원화되어 부여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등에서 공유토지와 관련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대표공유자가 행사하게 되고, 다른 공유자는 별도의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2012.4.10)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을 근거로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이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된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이유로 의결권이 없는 공유자가 대의원으로서 총회 의결을 대행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 대의원 자격은 의결권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2012.4.1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대의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대의원 자격은 단순 조합원 여부가 아니라, 해당 조합원이 총회 등에서 실질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며, 의결권이 없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2012.4.10) 회신은 2012.4.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36조제2항에 대의원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의결권이 없는 공유토지 소유자가 대의원이 되는 것을 배제하려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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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 공유자의 대의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2012.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대의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32조제3항에서 는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공유토지소유자가 각각이 아닌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소유자가 대의원 등에 선임되어 그 직 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결권이 없는 자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령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2.4.1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의원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에서 선출(제36조제2항)하도록 명확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10. 도시재생과-5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