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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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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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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년 12월 전 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해 취득함
- 전 토지소유자 “을”은 해당 토지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999년 10월 채권최고액 31억원의 근저당과 존속기한을 30년으로 한 지상권(지료는 무료)을 설정
○ 해당 토지에는 “을”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병”법인이 2005년 4월 신축한 상가건물이 소재하였으며,
- 동 상가의 소유권(신청인의 토지 및 “병”의 구분건물)은 2006년 6월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을 통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됨
- 공매 시 “병”법인이 기 분양한 점포는 수분양자들이, 나머지 점포는 신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병”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신청인은 토지 취득시점부터 신탁회사에 토지사용의 사용승낙을 해 주거나 어떠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수취한 바가 없는 바
- 신청인은 정당한 권한(권원)이 없는 건축물로 인해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토지사용을 방해받음에 따라
- 해당 건축물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건물등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6월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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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주요내용 】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98다2389, 1998.5.8.)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0다70460, 2002.4.1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06.6.1. “병”법인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145세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범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집합건물의 요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신탁회사가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음
2. 신청내용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①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법규소득 2012-0078, 2012.5.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금전은 소득세법 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74, 2009.1.21.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 등 소송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당해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 2005.11.08.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하고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1팀-1495, 2005.12.7.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3500, 2008.9.30.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0, 2007.6.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