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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이 실질 정정등기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부동산납세과-771  ·  2014.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상의 착오 또는 소유자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 교환 형태로 정정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토지의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교환계약이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하는 취지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토지교환 #정정등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8조 #부동산 소유착오 #등기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771  ·  2014. 10. 15.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71(2014.10.15) 회신 및 재산46014-1288(2000.10.25)·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2006.11.27) 근거
  • 토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는 실질적으로 유상 이전의 취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그러나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 등기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등기 명의 변경이 단순히 실질적 소유관계 바로잡기에 불과하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 거래의 명칭 또는 형식이 아닌, 교환이 실질적으로 정정등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사실관계 전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행정착오·분할·지번 교환의 실질이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교환 등 자산이 유상 이전될 때 양도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일정 환지처분 등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재산46014-1288, 2000.10.25.: 교환의 형식을 빌린 착오 등기 정정은 양도 해당 아님(사실관계가 주요)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2006.11.27.: 등기착오 사실 정정을 위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구체적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토지 소유자 착오 정정 등기로 인한 교환 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나요?
답변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하기 위한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71 회신과 소득세법 제88조 해석 및 유권해석(재산46014-1288 등) 근거
2. 토지 교환이 정정등기 목적이면 실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환의 실질이 소유권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단순히 등기 및 행정착오 바로잡기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재산46014-1288 등)
3. 지번 교환을 통한 정정등기는 모두 비과세요건인가요?
답변
모든 지번 교환이 자동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확인 및 조사 후 소관세무서장의 판단 필요(국세청 회신·유권해석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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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46014-1288, 2000.10.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2006.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288, 2000.10.25.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지번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 토지소유면적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면적

갑(00개발)

을(00교역)

1-2

68.70

-

1,633.94(갑)

1-3

63.50

-

1-4

 6.60

3-2

 6.60

1,570.29(을)

2-2

-

56.20

3-1

-

59.50

소계

138.8

122.3

3,204.23

- 갑과 을은 소유의 토지 지상에 합벽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동의 건물(00빌딩)로 표시되어 있으나, 소유자는 각각 구분(공유등기 아닌 개별등기)되어 있고 토지의 소유도 아래와 같이 갑․을로 각각 구분등기되어 있음 ⁠(㎡)

- 갑은 소유의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 소유의 건물 중 을 소유의 토지(지번 3-2)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과 토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됨

- 갑과 을은 위 건물을 근저당 설정 없이 4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 및 건물의 불일치에 대해서 불편이 없었으나, 행정상의 착오 또는 토지 소유자의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을 소유의 지번 1-4와 갑 소유의 지번 3-2를 교환할 예정임

 ※ 지번 1-3에서 1-4가, 지번 3-1에서 3-2가 분할됨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행정상의 착오 또는 토지 소유자의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재산46014-1288, 2000.10.25.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2006.11.27.

[ 회 신 ]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1. 상기 본인은 ○○시 ○○구 ○○동 00-00(71.7제곱미터)를 1978.4.24일 개인에게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 1997.10.10 ○○구 소유 인접토지 4필지(○○동 ○○-80(28.4제곱미터), ○○동 ○○-174(2.3제곱미터), ○○동 409-297(4제곱미터), ○○동 1가1-3(003제곱미터) 합계: 35제곱미터)를 연부납부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이 땅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

    3. 2000.5.1일 상기 토지 5필지 위에 다세대 주택(4세대)을 신축하였습니다.

    4. 그 후 2002.5.3일 1층 101호를 문00에게 매도하면서 ○○구 소유 4필지는 지분이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본인소유 대지 ○○동 ○○-79 면적에서만 26.674제곱미터를 소유권 압류 이전하였고,

    5. 또한 2002.9.6일 3층 301호를 김00에게 매도하면서 위 문00의 경우와 똑같이 본인소유 대지 ○○동 ○○-79 면적에서만 26.674제곱미터를 소유권 일부 이전하였습니다.

    6. 이번에 ○○구와 매매계약한 ○○구유지 4필지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본인소유로 등기 이전한 후 각층 세대별로 대지권소유권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였으나 토지 정리 후 접수하라는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 다세대 주택은 상기 토지 5필지 위에 존치하고 있는 것이나, 2002년 2세대 매도 당시에 ○○구유지 땅은 이전이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한 필지(○○동 407-79)에서만 지분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 이제 대지권 소유권등기를 위하여는 당초 잘못된 지분이전을 바로 잡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 소유자 3인간 필지간에 동등면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 이러한 경우의 동등면적으로 지분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15. 부동산납세과-7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