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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관리청의 도시개발 조합원 해당 여부

도시재생과-55  ·  2012.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를 소유·관리하는 관리청도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도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이 정한 토지소유자 조합원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은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사유지와 국공유지 소유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를 가진 관리청도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청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도시개발법 제14조 #토지소유자 조합원 자격 #국유지 소유자 조합원 #공유지 조합원 포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5  ·  2012. 01. 16.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에서 2012.1.16.자 도시재생과-55 호로 회신한 유권해석으로,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을 근거로 국공유지 관리청의 조합원 해당 여부를 밝힌 것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소유자를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위 조항의 문언과 체계를 근거로,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관리청 역시 해당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가진 토지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국공유지의 관리청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다른 토지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회신 내용에 따르면, 법 규정상 국공유지 소유자 또는 관리청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공유지 관리청은 일반 토지소유자와 동일하게 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 자격을 가짐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주체 등에 관한 기본 개념을 규정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공유재산의 소유 주체와 관리청의 지위를 규정하여, 관리청이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
  • 도시개발법 관련 하위 법령: 도시개발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과 토지소유자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나, 국공유지 소유자를 별도로 배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 관리청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2012.1.16. 도시재생과-55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하면서 사유지와 국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관리청도 토지소유자로 보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은 토지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할 뿐 국유지 소유자·관리청을 배제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유권해석은 이를 근거로 국공유지 관리청 또한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에서 국공유지 소유자는 별도로 제한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이 조합원 자격을 정하면서 사유지와 국공유지 소유자를 구분하지 않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청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별도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회신은 동 조항이 토지소유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국공유지 소유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제 규정 부재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때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공유지 관리청의 조합원 참여는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의 토지소유자 조합원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이 조항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관리청도 토지소유자로 보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과, 이를 해석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2012.1.16.) 회신이 법적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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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의 조합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2012. 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이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며, 동 조항에서는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의 관리청 또한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6. 도시재생과-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