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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중국의 모바일 업체와 중국내 모바일 쇼핑몰에서 판매할 한국생산물품(의류, 화장품, 기타)을 공급하기로 협의하고 동대문시장 등에서 제품소싱 활동을 하고 있음
나.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온 도매업자(중국인, 일명 보따리상)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상품공급요청을 받게 됨
다.중국도매인들이 요구하는 거래방식은 아래와 같음
① 주문후 당사가 국내의 일정장소에 제품을 적화해 놓으면 제품 확인후 국내에서 원화로 혐금으로만(은행구좌로 입금불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음
② 주문후 중국도매인들이 지정하는 운송업체의 창고에 제품을 입고하여 당사명의로 수출통관 및 선적확인을 하면 상기 ①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으로만 대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가.상기 사실관계에서 다-① 거래시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으로만 대금을 수령하였을 때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발행요청이 없어도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증빙으로 구비해 놓아야 하는지 여부
- 거래 증빙으로 필요한 자료
나.상기 사실관계에서 다-② 거래시
- 수출시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현금으로만 수령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8.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4-부가-21885[부가가치세과-1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