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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여부

서면-2015-소득-0292  ·  2015.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허법률사무소가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허법률사무소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관련부처의 판단사항임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292  ·  2015. 0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0292 (2015.01.29.)
  •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부처의 판단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상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 특히 연구개발지원업에 포함되는지의 구체적 판단은 국세청이 아닌 관련부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허법률 사무소가 연구개발지원업에 포함된다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의 해석이나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으로,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 비율, 적용기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호 포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감면 업종으로 명확히 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의 정의 명시
사례 Q&A
1. 특허법률사무소가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하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된 특허법률사무소라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부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0292 회신에서 해당 여부는 관련부처 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된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할 때 확인 방법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과 해당 업종 인정 여부를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특허법률 사무소의 감면 대상 여부는 법령해석과 관련부처의 확인이 필수임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업종 인정 관련 부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연구개발지원업 해당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하여 공식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를 국세청 아닌 관련부처 소관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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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관련부처 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상의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포.「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특허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특허대행,관리(연구개발지원업)업으로 신고증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포.「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참고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출처 : 국세청 2015. 01. 29. 서면-2015-소득-0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