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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공람 시 통지 및 의견 제출 대상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05  ·  201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공람할 때 통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소유자·임차권자 외에도 일반인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공람할 때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공유 포함) 및 임차권자 등에게 공람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 권리자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권리가 없는 일반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환지계획 공람 #통지 대상 #의견서 제출 대상 #토지소유자 통지 #공유 토지소유자 #임차권자 권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5  ·  2012. 02. 08.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205(2012. 2. 8.)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도시개발법」 관련 환지계획 공람 시 통지 및 의견 제출 대상을 해석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 공람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공유 토지소유자 포함) 및 임차권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지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또는 공유로 보유한 자는 물론, 법에서 정한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모두 통지의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아울러 같은 조 제4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 권리자만이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환지계획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 권리자를 의견 제출의 주체로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계획 공람과 관련하여 권리가 없는 일반인은 통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반 주민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의견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정리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 공람 시 토지소유자(공유 포함) 및 임차권자 등 권리자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의견 제출은 이러한 권리자들로 한정되고, 권리가 없는 일반인은 통지 및 의견 제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람하게 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4항: 공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 권리자가 환지계획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환지 등의 개념을 정하여 환지계획 수립·공람 절차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 제26조 내지 제30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환지계획 수립과 인가, 공람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
사례 Q&A
1. 환지계획 공람 통지 대상에 토지 공유자도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환지계획 공람 시 통지 대상은 토지 소유자(공유 토지소유자 포함) 및 임차권자 등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가 모두 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205(2012. 2. 8.) 회신에서 환지계획 공람 시 통지대상을 토지 소유자(공유 토지소유자 포함) 및 임차권자 등이라고 명시하여, 공유토지의 각 공유자도 통지의 상대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환지계획 공람 시 토지와 무관한 일반 주민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계획 공람 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 권리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일반 주민이나 제3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205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29조 제4항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 주체를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 권리자로 한정하고, 권리가 없는 일반인은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 공람 통지는 임차인에게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환지계획 공람 시 통지대상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지대상 토지에 적법한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 역시 사업시행자의 통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205(2012. 2. 8.)에 따르면, 환지계획 공람 시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적법한 임차권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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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공람시 통지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2012. 2.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계획 공람시 통지대상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한 대상

【회답】

환지계획 공람시「도시개발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공유 토지소유 자 포함) 및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 자 및 임차권자등 권리자(권리가 없는 일반인 제외)는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08. 도시재생과-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