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2012. 2.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환지계획 공람시 통지대상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한 대상
환지계획 공람시「도시개발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공유 토지소유 자 포함) 및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 자 및 임차권자등 권리자(권리가 없는 일반인 제외)는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