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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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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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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1, 2012. 5.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최종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 호, 2012.4.1시행) 제26조 등 환지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제3조에서는 제26조 등 환지 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들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12.4.1) 이후 최초로 환지 계 획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 전에 이미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의 작성에 착수 하였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하였다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적용례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