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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 착수 후 법령 개정 시 적용 규정 범위

도시재생과-721  ·  2012.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이미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해 토지평가협의회 최종 심의를 마친 경우, 2012.4.1. 시행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등 환지 관련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환지계획 관련 규정(제26조 등)이 새로 시행되었더라도,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정 시행일(2012.4.1.)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환지계획 #토지평가협의회 #경과규정 #부칙 적용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21  ·  2012. 05.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1(2012.5.1.)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판단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제3조에서, 제26조 등 환지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2012.4.1.)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이미 시행규칙 개정 전에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토지평가협의회 최종 심의를 완료하였다면 이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사안은 부칙 제3조가 예정한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에는 종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2012.4.1.자 개정 시행규칙상 제26조 등 환지 관련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환지계획 절차에서 법령 개정 시점과 환지계획 작성 착수 여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함을 안내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절차·내용 등에 관한 기본 근거를 마련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환지계획의 작성 절차, 내용, 방법 등 환지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조항으로, 2012.4.1. 국토해양부령 제453호로 개정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제3조: 개정 시행규칙 중 제26조 등 환지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2.4.1.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한 경과조치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 종전 규정 및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여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취지
사례 Q&A
1. 2012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미 환지계획 심의를 마친 사업에 새 환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2.4.1. 시행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의 환지계획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개정 전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은 개정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제3조는 제26조 등 환지계획 개정 규정을 2012.4.1.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1 회신은 개정 전 이미 착수·심의 완료된 환지계획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착수 시점이 개정 시행규칙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적용 대상을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1 회신은 개정 전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마친 환지계획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환지계획 작성에 이미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최종 심의를 마친 경우, 그 환지계획은 부칙상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개정 환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 개정 시행규칙을 이유로 동일 환지계획을 새 규정에 맞추어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제3조의 경과규정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1 회신은, 개정 전부터 진행 중이던 환지계획에는 종전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개정 시행 후 최초 작성 분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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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령 개정에 따른 환지계획 작성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1, 2012. 5.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최종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 호, 2012.4.1시행) 제26조 등 환지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제3조에서는 제26조 등 환지 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들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12.4.1) 이후 최초로 환지 계 획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 전에 이미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의 작성에 착수 하였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하였다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적용례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01. 도시재생과-7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