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건축 전 상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법령해석과-1051]  ·  2018.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에서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상가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으로 정비조합에 제공한 뒤,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상가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상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법령해석과-1051]  ·  2018.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법령해석과-1051] (2018-04-19)
  • 국세청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보유기간 산정에서 기준일은 상가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에서 문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적용할 수 없고 표1만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재건축사업으로 신축주택을 받은 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더라도, 기존 상가 및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가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상가 등 자산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재건축사업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 및 보유기간 통산의 특례
사례 Q&A
1. 재건축 시 상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가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보유기간이 산정됩니다.
2. 1세대 1주택 상태로 재건축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답변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상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표2(주택)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고, 표1(상가 등)만 적용됨이 명확합니다.
3.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이는 상가 및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종료 기준시점을 뜻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보유기간을 정확히 산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에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5. 서울 00동 건물 108.72㎡(상가), 토지 122.58㎡ 취득(이하 ⁠“상가”)

 ○2002.3. 사업계획승인일(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사업에 따라 ⁠“서울 00동 00동 00호”(건물 135.82㎡, 대지 64.51㎡)(이하 ⁠“쟁점주택”)를 배정 받음

 ○ 2006.12. 쟁점주택 사용승인

 ○ 2017.8. 쟁점주택 양도(양도가액 1,800백만원, 1세대1주택)

2. 질의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던 중 재건축사업에 따라 정비조합에 상가와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 상가와 그 부수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5. ⁠(생략)

 ②∼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게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 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 ④ ⁠(생략)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⑧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4. 1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법령해석과-1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