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54, 2012. 8.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종후 토지의 가치상승(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함)으 로 인해 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8호, 2011.12.30 시 행) 제29조에 따른 면적기준 토지부담률이 증가한 경우, 이를 같은 조 제 4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일반 적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의 여건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상 “부담”이란 실질적으로 토지소 유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