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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변경 시기의 적용 기준

서면-2019-법인-4077[법인세과-1062]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년에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투자한 경우, 2017~2018년 투자분에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2016.1.1. 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내국법인은,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율 3%(중소기업 6%)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는 개정 규정(공제율 하향)이 적용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공제율 3% #공제율 1% #개정 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077[법인세과-1062]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19-법인-4077[법인세과-106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2020.03.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물론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규정(투자세액공제율 3%, 중소기업 6%)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2016.1.1. 이후에 투자를 신규로 개시했다면 개정 규정(세액공제율 1%)이 적용됩니다.
  • 관련 부칙(제10조, 제41조, 제46조)은 투자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 및 공제율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A법인 사례처럼 2015년에 투자 개시 후 2018년에 완료한 경우, 전체 투자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2015.12.15. 개정 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6%)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2015.12.15. 개정 후): 투자금액의 1%로 세액공제율 하락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1조: 2016년 1월 1일 당시 이미 투자 중이었다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6조: 2016년 1월 1일 이전 투자 분은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
사례 Q&A
1. 2015년에 시작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2017년 투자분 세액공제율은?
답변
2016.1.1. 이전에 투자 사업이 개시되었다면 2017년 투자분 역시 개정 전 세액공제율(3% 또는 6%)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투자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 적용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 적용 대상은?
답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중 2016.1.1. 이후에 투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중소기업 6%, 중견기업 3%)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서 새 투자사업 개시 시점 기준을 규정
3. 에너지절약시설 장기간 투자 시 투자 시점별 공제율 적용법은?
답변
투자 개시 시점이 2016년 1월 1일 전이면 전체 투자기간 동안 종전 세액공제율, 이후면 개정 공제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1조, 제46조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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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투자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3% vs 1%)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투자를 완료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2015.12.15. 법률 제13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3%에서 1%로 개정하면서 관련부칙에서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제1조)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제10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41조)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가 개정되면서 일몰기한이 연장(2016년말→2018년말)되었으며

 - A법인은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17~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1%를 적용하였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9-법인-4077[법인세과-1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