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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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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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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2012.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토지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 하는 환지사와 감정평가사를 위원으로 위촉해도 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령상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 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토지평가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 가 정관의 내용, 해당 환지사 또는 감정평가사 위촉시 토지평가협의회의 객관성 과 공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