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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환지사·감정평가사 위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951  ·  201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해당 사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환지사와 감정평가사를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도 되는지, 도시개발법령상 제한 여부와 최종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 정관에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는 환지사·감정평가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가 정관 내용과 객관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토지평가협의회 #감정평가사 위원 #환지사 위원 #도시개발사업 조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조합 정관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51  ·  2012.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2012.11.2.)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만으로는 환지사·감정평가사의 위원 위촉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직접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구성 방식 등은 각 조합의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구조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환지사 또는 감정평가사를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령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특히, 환지사 또는 감정평가사를 위촉할 경우 토지평가협의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으며, 지정권자는 정관의 구체적 내용, 당해 용역 수행자와 협의회의 이해관계, 외부 평가 및 감시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실무에서는 조합이 정관에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가 해당 규정이 협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검토한 뒤 인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조합의 정관에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기준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조항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 및 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토지평가협의회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위원 구성 요건은 명시하지 않음
  •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 관련 규정: 조합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가 정관 내용의 적정성 및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심사·통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에 사업 용역 수행 감정평가사를 포함해도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 정관에 정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기준과, 그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회신은 도시개발법령상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 정관에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환지사를 위촉할 때 공정성 문제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는 환지사를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 공정성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조합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가 정관 내용과 위원 구성 방식, 이해관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관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환지사 또는 감정평가사 위촉 시 토지평가협의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기준을 별도로 세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합 정관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원 자격과 구성 방식은 정관과 이를 인가하는 지정권자의 심사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령상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조합 정관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구체적 구성 기준은 정관과 지정권자의 인가 과정에서 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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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2012.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 하는 환지사와 감정평가사를 위원으로 위촉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상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 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토지평가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 가 정관의 내용, 해당 환지사 또는 감정평가사 위촉시 토지평가협의회의 객관성 과 공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1. 02. 도시재생과-19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