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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환지 시 청산금 징수 대상 여부(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7)

도시재생과-47  ·  2012.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 환지사업에서 제자리 환지의 경우에도 종전·종후 토지 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 환지사업에서 제자리 환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종전ㆍ종후 토지를 평가했을 때 종후 토지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위치를 이동한 환지와 마찬가지로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학교부지의 제자리 환지 여부나 사업비 추가 납부가 청산금 징수에 해당하는지 등은 해당 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자리 환지 #청산금 징수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계획 #종전 종후 토지 평가 #학교부지 환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7  ·  2012.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47, 2012. 1. 12. 회신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지침 제4편(환지계획)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때 제자리 환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위치를 이동하여 환지되는 토지와 동일하게 종전·종후 토지를 평가하여 그 가치를 비교하게 되며, 종후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동일 위치에서 환지를 받았더라도, 환지계획과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평가 결과 종후 토지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산정되면 청산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사안, 특히 해당 학교부지가 실제로 제자리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사업비가 곧바로 청산금 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환지계획 내용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이러한 구체적 판단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시(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인가된 환지계획과 청산금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위치·면적·배분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환지의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 종전·종후 토지의 평가 방법 및 환지 설계 시 고려 기준을 정하는 조항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환지처분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청산금 산정·징수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
  • 도시개발 관련 지침 제4편(환지계획): 환지계획 수립 및 종전·종후 토지 평가, 청산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지침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사업에서 제자리 환지일 때도 청산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사업에서 제자리 환지가 된 경우에도 종전·종후 토지 평가 결과 종후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다른 필지로 환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지침 제4편(환지계획)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7(2012.1.12.) 회신에서 제자리 환지의 경우에도 종후 토지 가치가 증가하면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학교부지가 제자리 환지된 경우 추가 사업비가 청산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특정 학교부지가 제자리 환지인지, 그리고 사업비 추가 납부가 곧바로 청산금 징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업의 환지계획 내용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7(2012.1.12.) 회신에서 해당 학교부지의 제자리 환지 여부 및 사업비 추가 납부가 청산금 징수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은 해당 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시에 문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제자리 환지 토지의 종후 가치가 올라가면 청산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산정 방식까지는 제시하지 않지만,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과 환지계획 지침에 따라 종전·종후 토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 종후 토지 가치 증가분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지침 제4편(환지계획)에서 종전·종후 토지 평가와 청산금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7 유권해석은 이 기준을 전제로 제자리 환지에서도 종후 가치 증가 시 청산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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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자리 환지시 청산금 징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7, 2012. 1.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사업시 제자리 환지의 경우에도 청산금이 징수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 조, 제28조, 제29조 및 지침 제4편(환지계획) 등의 기준을 따르며, 제자리에 환 지되는 경우에도 위치를 이동하여 환지되는 토지와 같이 종전ㆍ종후 토지를 평 가하여 종후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부지가 제자리 환지인지 또는 사업비 추가 납부가 청산금 징 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 권자인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2. 도시재생과-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