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사유지가 된 국공유지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05  ·  201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 대상이던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로 사유지가 된 경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또는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시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환지계획이 아니라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므로, 무상귀속 대상이던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로 사유지가 된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먼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운 소유관계를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 #사유지 전환 도시개발 #실시계획 변경 요건 #환지계획과 실시계획 #공공시설 귀속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5  ·  2012. 02. 08.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205(2012. 2. 8.)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환지계획 단계에서가 아니라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래 무상귀속 대상이던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로 사유지가 된 경우, 환지계획을 그대로 두고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진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소유권 변동 사실을 반영한 후, 그에 부합하도록 환지계획을 변경·수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국공유지가 사유지가 된 이후에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예정하고자 한다면, 무상귀속 여부와 범위는 변경된 실시계획에서 다시 결정되어야 하며, 환지계획은 그 변경된 실시계획을 전제로 수립·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와 실시계획, 환지계획, 공공시설 설치 및 귀속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고 있음
  •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관련 규정: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종류, 위치, 귀속 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계획임
  •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관련 규정: 실시계획에 따라 토지의 위치·형상 등을 변경·배분하는 절차로, 실시계획의 내용을 전제로 토지를 재배분하는 계획임
  • 도시개발법상 국·공유 재산의 공공시설 귀속 규정: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일정 요건 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 구조를 가짐
사례 Q&A
1.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사유지가 되면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환지계획이 아니라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므로, 무상귀속 대상이던 국공유지가 사유지가 된 경우에는 먼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운 소유관계를 반영한 뒤, 그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2012. 2. 8.) 회신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 환지계획보다 실시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설치·귀속 등 주요 사항은 실시계획에 의해 정해지므로,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바뀌는 등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손보기 전에 실시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유권해석은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정된다고 전제하면서,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시계획을 선행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 결정은 실시계획과 환지계획 중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환지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환지계획은 이렇게 결정된 실시계획의 내용을 전제로 토지 배분을 조정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2012. 2. 8.) 회신은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무상귀속의 결정 주체 계획이 실시계획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사유지가 된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2012. 2.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로 사유지가 된 경우에도 무상 귀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 시계획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08. 도시재생과-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