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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태 시 A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법령해석과-3978]  ·  2021.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1.1.1.시행) 이후,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개정 규정과 다양한 적용 요건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실무 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종전주택 #신규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법령해석과-3978]  ·  2021. 11.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법령해석과-3978], 2021-11-15
  • 2021년 1월 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관련 규정 적용 시,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라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의거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 하에 적용됩니다.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에서는 2004년 취득한 A아파트를, 신규주택인 C아파트 취득 및 거주(2021.6.)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거쳐 2022.2. 양도하는 사안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및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산정 기준, 일시적 2주택 예외 적용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종전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 취득자 등 보유기간 산정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인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1427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2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종전주택 양도 시점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개정내용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4. 7월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2년이상 거주)

 ○ ’09. 9월 서울 소재 B빌라 취득

 ○ ’20. 1월 B빌라 양도(과세)

 ○ ’21. 6월 경기도 소재 C아파트 취득 및 거주(거주주택)

 ○ ’21. 7월 A아파트 매매계약

 ○ ’22. 2월 A아파트 양도(잔금수령일)

2. 질의내용

 ○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제29523호) 시행일(’21.1.1) 현재 1주택인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15.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법령해석과-3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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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태 시 A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법령해석과-3978]  ·  2021.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1.1.1.시행) 이후,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개정 규정과 다양한 적용 요건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실무 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종전주택 #신규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법령해석과-3978]  ·  2021. 11.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법령해석과-3978], 2021-11-15
  • 2021년 1월 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관련 규정 적용 시,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라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의거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 하에 적용됩니다.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에서는 2004년 취득한 A아파트를, 신규주택인 C아파트 취득 및 거주(2021.6.)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거쳐 2022.2. 양도하는 사안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및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산정 기준, 일시적 2주택 예외 적용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종전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 취득자 등 보유기간 산정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인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1427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2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종전주택 양도 시점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개정내용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4. 7월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2년이상 거주)

 ○ ’09. 9월 서울 소재 B빌라 취득

 ○ ’20. 1월 B빌라 양도(과세)

 ○ ’21. 6월 경기도 소재 C아파트 취득 및 거주(거주주택)

 ○ ’21. 7월 A아파트 매매계약

 ○ ’22. 2월 A아파트 양도(잔금수령일)

2. 질의내용

 ○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제29523호) 시행일(’21.1.1) 현재 1주택인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15.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법령해석과-3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