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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과태료 부과 시기 결정 주체 해석

도시재생과-1185  ·  201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령상 부과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부과 주체가 자체적으로 부과 시기를 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시기는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 않고,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부과 주체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과 시점·절차는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과태료 #과태료 부과 시기 #도시개발법 제85조 #제85조제2항제5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시도지사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185  ·  2012.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185, 2012. 7. 4. 회신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85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부과 주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의 부과 시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를 실제로 언제 부과할 것인지, 즉 위반행위 인지 시점, 시정명령 불이행 여부, 사후 점검 결과 등에 따라 부과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같은 조에서 정한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위 해석에서 과태료 부과 관련 세부 절차·시기의 설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부과 시점이나 기준은 각 지자체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정리하면,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기는 상위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85조: 과태료 부과 대상과 부과 주체(시·도지사, 시장·군수 등)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도시개발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정 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 권한 일반 원칙: 개별 법률이 세부 절차나 시기를 직접 규정하지 않은 경우,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이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시기를 정할 수 있음
  • 행정질서벌(과태료) 일반 원칙: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서, 법률에서 위반행위와 부과 권한을 규정하고, 세부 부과 시기·절차는 위임 또는 행정청 재량에 맡기는 구조를 취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위반 과태료는 언제까지 부과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85조에 따른 과태료는 법에서 일률적인 부과 시기를 직접 정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 대상과 부과 주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언제 부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부과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2012. 7. 4.)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85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 주체만 정하고 있고, 부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 주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 과태료 시점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시점은 법 조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어떤 위반행위가 과태료 대상인지와 누가 부과하는지만 정하고 있고, 부과 시기는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회신 내용에서 「도시개발법」 제85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주체만 정하고 있으며, 부과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부과 주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석하여 법률에 일률적인 시점 규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지자체가 도시개발법 과태료 부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해도 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85조는 과태료의 부과 시기를 직접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과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시기·절차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2012. 7. 4.) 회신은 과태료 부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85조에서 정한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자치단체의 재량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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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태료의 부과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2012.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시기

【회답】

「도시개발법」제8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 주체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부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 주체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7. 04. 도시재생과-11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