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공장설립 시 일부 토지 임대인의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

토지정책과-2743  ·  2013.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설립 인ㆍ허가 시 전체 사업부지 중 1㎡만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단순히 그 1㎡ 사용을 승낙·임대해 준 경우, 개발부담금은 전체 금액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1㎡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는지와, 연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체납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인의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위해 자신의 토지 일부(1㎡)를 사용승낙 또는 임대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공동개발사업자로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범위가 달라진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나, 단순 임대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대해 준 1㎡ 해당분에 한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 #공장설립 인허가 #공동개발사업자 #토지 일부 임대 #1㎡ 토지 사용승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743  ·  2013. 08. 19.

  • 이 회신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43(2013. 8. 19.)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범위와 연대책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 첫째, 공장설립 인·허가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甲이 乙과 함께 공동개발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사례 1)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甲과 乙 모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서로에 대하여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둘째, 반대로 甲이 乙과 공동사업자 관계가 아니고, 단지 본인 소유 토지 1㎡를 공장설립을 위해 乙에게 임대 또는 사용승낙만 해 준 경우(사례 2)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부의무는 甲이 제공한 1㎡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셋째, 위와 같이 사례 1에 해당하여 甲과 乙에게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인해 乙로부터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면, 같은 연대납부의무자인 甲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넷째, 결국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인·허가 단계에서 공동개발사업자로 참여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토지임대인으로만 관여했는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범위와 연대책임, 나아가 체납 시 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인·허가 신청 시 자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규정하고,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우고, 필요한 경우 연대납부의무를 인정하는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인·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자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지위를 가진 자를 중심으로 납부의무자를 정하는 체계.
  •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관련 해석기준: 토지소유자의 지위가 공동개발사업자인지, 단순한 토지임대인인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범위와 연대책임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취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체납처분 관련 규정: 개발부담금 체납 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허용하는 규정 체계.
사례 Q&A
1. 공장설립 부지 일부만 빌려준 토지주도 개발부담금을 전액 연대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43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주가 공장설립 인·허가에서 공동개발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개발부담금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1㎡ 등 일부 토지만을 임대해 주었고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주는 임대한 면적에 해당하는 1㎡ 부분의 개발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사례 1에서 甲의 신분이 공장설립에 관하여 乙과 공동개발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례 2에서는 甲이 단순히 본인 소유 토지 1㎡를 乙에게 임대해 준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해 준 1㎡에 대한 개발부담금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가 파산해도 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甲과 乙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면 관할관청이 甲의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대납부의무자로 인정되는 한, 다른 사업자의 체납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질의 2에 대한 회답에서, 국토교통부는 질의 1 중 사례 1에 해당하는 경우 甲과 乙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乙의 파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할 때 甲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3. 토지 일부를 공장설립에 사용승낙했을 때 공동개발사업자로 보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나열하지는 않았으나, 인·허가 단계에서의 지위를 핵심으로 보입니다. 즉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을 때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와 함께 공동개발사업자로 기재되어 인·허가를 받았다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크고, 인·허가 서류상 공동사업자로 표시되지 않고 단순 토지임대인으로만 기능한 경우에는 임대한 토지 면적에 대한 부담만 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례 1에서 “甲의 신분이 공장설립에 관하여 乙과 공동개발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았다면”이라고 전제하고 연대납부의무를 인정하였고, 사례 2에서는 “공동사업자 관계가 아니라 본인 소유토지 1㎡를 乙에게 단지 임대해 준 경우라면” 1㎡ 부분에 대한 납부의무만 있다고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개발사업자 여부는 인·허가 신청 및 허가 과정에서의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갑이 공장설립(2,680㎡) 인허가시 1㎡의 토지를 갑에게 임차해준 을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부분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43, 2013. 8.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ㆍ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 중 1㎡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甲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1에 대하여
○ ⁠(사례-1) 甲의 신분이 공장 설립에 관하여 乙과 공동개발사업자로 인ㆍ허가를 받았다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거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사례-2) 하지만, 甲이 乙과 공동사업자 관계가 아니라 본인 소유토지 1㎡를 乙에게 단지 임대해 준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해 준 1㎡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만 있다고 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 질의1의 답변중 사례1에 해당할 경우는 甲과 乙은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에 관할관청에서는 乙의 파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甲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19. 토지정책과-27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