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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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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43, 2013. 8.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ㆍ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 중 1㎡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甲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1. 질의1에 대하여
○ (사례-1) 甲의 신분이 공장 설립에 관하여 乙과 공동개발사업자로 인ㆍ허가를 받았다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거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사례-2) 하지만, 甲이 乙과 공동사업자 관계가 아니라 본인 소유토지 1㎡를 乙에게 단지 임대해 준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해 준 1㎡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만 있다고 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 질의1의 답변중 사례1에 해당할 경우는 甲과 乙은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에 관할관청에서는 乙의 파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甲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