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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특수관계 판정시 50% 거래의존 기준: 품목별 아닌 전체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법령해석과-3347]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 판정 시 그 기준은 품목별이 아니라 사업 전체 거래금액 기준인지?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 여부는 품목별이 아닌 기업 전체의 총거래금액 등 사업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국제조세 #특수관계인 #50% 거래의존 #사업전체 기준 #품목별 기준 #총거래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법령해석과-3347]  ·  2020. 10. 19.

  • 국세청 2020-법령해석국조-0576[법령해석과-3347]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에 관한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함'의 판정은 품목별 거래비율이 아닌, 기업의 전체 사업활동(총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백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특정 품목(예: 원유 매입 등)의 거래만으로 50%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매입·매출 등 총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50% 초과 의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석유류 제품 제조 및 매입사례에서 개별 품목에 한정하여 의존도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실제 해석에서도 사업 전체 기준의 거래금액을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특수관계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의미와 판정 기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을 특수관계 판정요소로 규정
  • 시행령 제2조 제1항: 외국주주, 내국법인 등과의 소유 및 거래관계에 따라 특수관계 판단
사례 Q&A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50% 거래의존 판정 기준은?
답변
해당 판정은 사업 전체의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사업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유권해석에 따라 품목별이 아니라 총체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특정 품목의 거래비율로 50% 거래의존을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품목만으로 50% 의존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업 전체 사업활동 규모가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해석국조-0576 회신에서는 품목별 기준 미적용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사업 전체 거래금액 산정 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총거래금액 등 기업 사업 전반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취지상 매입·매출 등 총사업활동 내용 전체를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품목별 기준이 아닌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은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외국법인인 A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A법인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B가 100% 소유한 외국법인C와 원유 장기구매계약 및 정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의 C법인으로부터의 ’20년 1분기 매입금액은 신청법인의 총매입금액 대비 26%(원유매입금액 / 총 매입금액)이며 총 원유매입금액 대비 37%(원유매입금액 / 총 원유매입금액)임

   * 신청법인의 C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은 원유매입만 있음

2. 질의내용

 ○ 국조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을 총 거래금액 기준으로 볼 것인지, 품목별 기준으로 볼 것인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어느 한 쪽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쪽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

출처 : 국세청 2020. 10. 19.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법령해석과-3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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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특수관계 판정시 50% 거래의존 기준: 품목별 아닌 전체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법령해석과-3347]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 판정 시 그 기준은 품목별이 아니라 사업 전체 거래금액 기준인지?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 여부는 품목별이 아닌 기업 전체의 총거래금액 등 사업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국제조세 #특수관계인 #50% 거래의존 #사업전체 기준 #품목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법령해석과-3347]  ·  2020. 10. 19.

  • 국세청 2020-법령해석국조-0576[법령해석과-3347]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에 관한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함'의 판정은 품목별 거래비율이 아닌, 기업의 전체 사업활동(총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백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특정 품목(예: 원유 매입 등)의 거래만으로 50%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매입·매출 등 총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50% 초과 의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석유류 제품 제조 및 매입사례에서 개별 품목에 한정하여 의존도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실제 해석에서도 사업 전체 기준의 거래금액을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특수관계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의미와 판정 기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을 특수관계 판정요소로 규정
  • 시행령 제2조 제1항: 외국주주, 내국법인 등과의 소유 및 거래관계에 따라 특수관계 판단
사례 Q&A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50% 거래의존 판정 기준은?
답변
해당 판정은 사업 전체의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사업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유권해석에 따라 품목별이 아니라 총체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특정 품목의 거래비율로 50% 거래의존을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품목만으로 50% 의존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업 전체 사업활동 규모가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해석국조-0576 회신에서는 품목별 기준 미적용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사업 전체 거래금액 산정 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총거래금액 등 기업 사업 전반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취지상 매입·매출 등 총사업활동 내용 전체를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품목별 기준이 아닌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은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외국법인인 A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A법인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B가 100% 소유한 외국법인C와 원유 장기구매계약 및 정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의 C법인으로부터의 ’20년 1분기 매입금액은 신청법인의 총매입금액 대비 26%(원유매입금액 / 총 매입금액)이며 총 원유매입금액 대비 37%(원유매입금액 / 총 원유매입금액)임

   * 신청법인의 C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은 원유매입만 있음

2. 질의내용

 ○ 국조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을 총 거래금액 기준으로 볼 것인지, 품목별 기준으로 볼 것인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어느 한 쪽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쪽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

출처 : 국세청 2020. 10. 19.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법령해석과-3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