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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 수거보상비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법령해석과-3430]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기도가 위촉한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비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며, 기타소득의 비과세 포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및 업무 독립성, 활동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포상금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신중하게 판정해야 합니다.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 #수거보상비 #소득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법령해석과-3430]  ·  2019. 12. 3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법령해석과-3430] 회신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판정함
  •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이 존재하여 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독립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 대가이거나 공익제보 포상금 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소득의 원천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성격인 경우 비과세가 될 수 있음
  • 각 사례별로 업무 수행 형태, 계약관계, 반복성, 지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자기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고용관계에서 봉급, 보수,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나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관련 정비 등 주민참여 및 예산지원 가능
  •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22조: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민감시단 수거보상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도민감시단 수거보상비는 일시적 용역제공 및 포상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는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의 대가나 포상금, 수당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2. 도민감시단 수거보상비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답변
소득의 원천이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포상금 조항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관련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포상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수거보상비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고용관계가 있거나 반복·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제20조에 따라 근로제공 형태와 용역의 반복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원을 모집ㆍ위촉하여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 소득의 원천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을 모집하여 수거활동 및 실적에 따라 수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 수거보상비는 기본급 월 10만원, 성과급 월 15만원으로 최대 월2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됨

  - 해당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업무 위탁하여 운영함

2. 질의내용

 ○ 경기도가 위촉한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보상금으로서 비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운영의 위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법령해석과-3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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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 수거보상비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법령해석과-3430]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기도가 위촉한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비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며, 기타소득의 비과세 포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및 업무 독립성, 활동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포상금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신중하게 판정해야 합니다.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 #수거보상비 #소득구분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법령해석과-3430]  ·  2019. 12. 3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법령해석과-3430] 회신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판정함
  •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이 존재하여 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독립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 대가이거나 공익제보 포상금 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소득의 원천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성격인 경우 비과세가 될 수 있음
  • 각 사례별로 업무 수행 형태, 계약관계, 반복성, 지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자기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고용관계에서 봉급, 보수,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나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관련 정비 등 주민참여 및 예산지원 가능
  •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22조: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민감시단 수거보상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도민감시단 수거보상비는 일시적 용역제공 및 포상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는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의 대가나 포상금, 수당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2. 도민감시단 수거보상비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답변
소득의 원천이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포상금 조항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관련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포상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수거보상비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고용관계가 있거나 반복·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제20조에 따라 근로제공 형태와 용역의 반복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원을 모집ㆍ위촉하여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 소득의 원천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을 모집하여 수거활동 및 실적에 따라 수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 수거보상비는 기본급 월 10만원, 성과급 월 15만원으로 최대 월2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됨

  - 해당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업무 위탁하여 운영함

2. 질의내용

 ○ 경기도가 위촉한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보상금으로서 비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운영의 위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법령해석과-3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