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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신설 시 기존 부분 단체협약의 효력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사관계법제과-475  ·  2012.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노조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하지 못한 채 일부 조항만 합의·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와, 이때 제1노조와 합의된 기존 일부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면서 사전합의서에 따라 일부 조항에 서명·시행하였다면, 해당 일부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제2노조가 설립되고 아직 미합의 사항에 대한 교섭이 계속 중이라면, 사용자와 노동조합들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기존 일부 단체협약 조항은 기존노조의 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여부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부분 단체협약 #단체협약 효력 #사전합의서 단체협약 #기존노조 신설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475  ·  2012. 02. 13.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5(2012. 2. 13.)에 따른 것으로, 복수노조 설립 및 교섭창구단일화, 기존 일부 단체협약 효력에 대해 해석한 내용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두 합의나 서면이더라도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는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뒤 그 내용을 시행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일부 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2011년 단체협약 전체에 대한 교섭이 완전히 종료되지 못한 상태로, 현장지부 사무실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일부 조항에 관하여 미합의 사항에 대한 교섭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사업장 내에 제2노조가 새로 설립된 경우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노동조합들은 신설노조와 함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시 기존 일부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달리 보았습니다. 먼저,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2011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이미 체결된 일부 합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교섭창구단일화 후 선정된 교섭대표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때까지는 종전 일부 단체협약 조항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
  • 반면,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일부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 상의 자동갱신·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연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참여하지 않는 기존노조와 관련된 단체협약 일부 조항은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정리하면, (1) 2011년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사전합의와 서명·시행된 일부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2) 단체협약 전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단체교섭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3) 기존 일부 단체협약 조항의 유효 여부는 기존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여부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 여후효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와 유사한 사안에서, 신설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기존 단체협약이 일부만 체결·시행 중이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여부와 기존 일부 단체협약의 효력 존속 기간을 위 해석에 따라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 후 여후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협약 효력이 존속될 수 있는지를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유효기간 규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 자동갱신·연장 조항의 허용범위 등 단체협약 존속기간에 관한 기본 틀을 제시
  •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 설립 시 진행 중인 단체교섭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관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및 기존노조의 참여 여부에 따른 효력 차이를 해석
사례 Q&A
1. 복수노조 설립 후 단체협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나요?
답변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미합의 사항에 대한 교섭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제2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면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5 회신은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합의·시행 중이고, 이후 제2노조가 설립된 사안에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이라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전합의서에 따라 일부 조항만 먼저 서명·시행한 경우도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전합의서에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해 서면 합의 및 서명·날인이 이루어져 실제 시행되고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부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5는 노조법 제31조를 근거로, 사전합의서에 따라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사가 교섭 중 일부 합의서에 서명하고 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기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단체협약 일부조항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기존노조가 신설노조와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2011년 단체협약 관련 일부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갱신·연장 조항이나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475 회신은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라고 명시하여, 참여하지 않는 기존노조와의 일부 단체협약 효력은 유효기간 경과 시 소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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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이 완료도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5, 2012. 2.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2011.4.12. 노조설립, 2011.5.6. 사전합의서를 작성하고 10여 차례 교섭을진행(창구단일화절차 미이행), 일부합의서에 노사 날인 후 시행
※ 사전합의서(2011.5.6.): 교섭 중 일부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합의 경과: 2011.5.19.(20개 조항), 6.9(11 개 조항), 6.20(8개 조항), 7.21(20개 조항),8.16(4개 조항), 8.26(6개 조항), 9.22(4개 조항)
- 현재, 현장지부사무실 제공, 자녀학자금 지원 등 일부가 미합의된 상황에서일부조합원(조합원 14명 중 12명)이 사업장 내 제2노조 2012.1A 설립
◆ 질의내용
- 단체협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부분 합의 후 합의조항에 대하여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노조가 설립된 후 단체협약 체결을위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만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제1노조와 합의된 기존 단체협약일부조항은 효력이 유효한지

【회답】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인정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사전합의서에 따라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가 교섭 중 일부.합의서에 대해 서명하고 시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서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3. 한편,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임.
- 이때,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2011년 단체협약에대한 일부 합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자동갱신ㆍ 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따른 여후효 불인정)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13. 노사관계법제과-4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