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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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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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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5, 2012. 2.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 사실관계
- 2011.4.12. 노조설립, 2011.5.6. 사전합의서를 작성하고 10여 차례 교섭을진행(창구단일화절차 미이행), 일부합의서에 노사 날인 후 시행
※ 사전합의서(2011.5.6.): 교섭 중 일부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합의 경과: 2011.5.19.(20개 조항), 6.9(11 개 조항), 6.20(8개 조항), 7.21(20개 조항),8.16(4개 조항), 8.26(6개 조항), 9.22(4개 조항)
- 현재, 현장지부사무실 제공, 자녀학자금 지원 등 일부가 미합의된 상황에서일부조합원(조합원 14명 중 12명)이 사업장 내 제2노조 2012.1A 설립
◆ 질의내용
- 단체협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부분 합의 후 합의조항에 대하여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노조가 설립된 후 단체협약 체결을위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만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제1노조와 합의된 기존 단체협약일부조항은 효력이 유효한지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인정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사전합의서에 따라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가 교섭 중 일부.합의서에 대해 서명하고 시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서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3. 한편,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임.
- 이때,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2011년 단체협약에대한 일부 합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자동갱신ㆍ 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따른 여후효 불인정)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