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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중앙교섭 불참 의사와 교섭창구단일화 의무

노사관계법제과-1393  ·  2012.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산별노조 2개 지회가 있는 사업장에서 산별노조가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만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불참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 산별노조 소속 2개 지회가 있는 사업장에서 산별노조 명의로 중앙교섭·지부교섭 요구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통보한 경우, 해당 교섭요구가 중앙·지부교섭에 한정되는지 또는 지회교섭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산별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교섭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93  ·  2012. 04. 23.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3(2012. 4. 23.) 유권해석으로, 복수노조·산별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중앙·지부·지회교섭 요구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또는 산별노조가 요구하는 특정 형태의 교섭(중앙·지부교섭)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산별노조에 명백하게 통보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전제로 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다만 회답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이 중앙·지부교섭에 그치지 않고 지회교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교섭요구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교섭요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른 교섭 대표 노조와의 교섭 구조를 형성하되, 산별 차원의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노동조합 측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개시 여부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어떤 수준의 교섭(중앙·지부·지회)을 포함하는지와 그 요구가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적법한 교섭요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산별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만을 대상으로 한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교섭의 방식(산별중앙교섭 등) 선택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요구의 방식·내용·시기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에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복수노조 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 구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 교섭창구 제도를 두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한 취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교섭의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경우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나, 산별노조 차원의 중앙교섭 참여 자체를 강제하는 명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사용자가 산별중앙교섭 참여를 거부하면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는 있지만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할 의무는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중앙·지부교섭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참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였다면, 그 사유만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393 회신에서 “사용자는 …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이라고 전제한 후, “교섭요구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교섭요구에 지회교섭이 포함되면 교섭창구단일화가 필요한가요?
답변
회신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지회교섭까지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그 요구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적법한 교섭요구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중앙·지부교섭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393 회답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지회교섭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 적법한 교섭요구일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되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중앙교섭 요구만 있는 경우 사용자 교섭의무 범위는?
답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의무는 부담하지만, 산별노조 차원의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 참여 자체는 강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교섭요구가 중앙·지부교섭에 한정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참여를 거부한 경우, 그 요구만으로 단일창구 형성이나 중앙교섭 참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이라고 하여 교섭의무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중앙·지부교섭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이 필요 없다고 본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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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2. 4.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동일산별 2개 지회가 있는 사업장에 산별노조 명의로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요구안이 접수되었을 때
- 사용자는 중앙교섭 내지 지부교섭에 불참한다고 산별노조에 즉각 통보를 보내고 명백하게 당해 교섭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2. 사용자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용자는 그 교섭요구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지회교섭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적법한 교섭요구일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되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23. 노사관계법제과-13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