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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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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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2. 4.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 동일산별 2개 지회가 있는 사업장에 산별노조 명의로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요구안이 접수되었을 때
- 사용자는 중앙교섭 내지 지부교섭에 불참한다고 산별노조에 즉각 통보를 보내고 명백하게 당해 교섭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1.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2. 사용자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용자는 그 교섭요구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지회교섭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적법한 교섭요구일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되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