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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개별교섭 동의 시 신설노조 단체협약 범위

노사관계법제과-938  ·  2012.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과 무관하게 신설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사용자 동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께서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임금교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추가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각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개별교섭 동의 #신설노조 단체협약 #임금교섭 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938  ·  2012. 03. 19.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38(2012.3.19.) 유권해석으로,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하에서 개별교섭 동의 시 신설노조의 단체교섭·단체협약 가능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같은 회신에서는, 사용자가 동의한 범위가 임금교섭에 한정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설노조를 포함한 각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이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시점에 대하여, 각 개별교섭 후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기존 A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고, 사용자께서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 임금교섭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위 단체협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시점에 맞추어 개시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경우에 개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기본 절차를 정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단체교섭·단체협약 규정: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만료 관련 규정: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유효기간과 만료 시점, 재교섭 시기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규정
사례 Q&A
1. 복수노조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하면 신설노조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38 회신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조는 원칙적으로 임금교섭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 신설노조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 동의가 있는 경우 각 노조와의 임금교섭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여기에 더해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 교섭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별교섭을 한 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후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38 회신은 개별교섭 후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시 시점을, 각 사업(장)의 최초 도래 단체협약 만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로 명시하여, 실무상 시기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신설노조가 별도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 회신에 따르면,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상태에서 다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동의한다면, 신설노조도 사용자와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잔존 기간이 곧바로 교섭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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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범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38, 2012. 3.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A노조는 사용자에게 2012년도 임금·단체교섭 요구(12.1.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의해 신설노조(’12.1.3. 설립) 참여, 참여노조 확정공고 후 14일 이내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 A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은 ⁠‘13.2.28임.
◆ 질의내용
-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에 관계없이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임금교섭을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할것이며, 교섭창구단일화는 각 개별교섭 후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19. 노사관계법제과-9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