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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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등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32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공익사업 진행에 따라 건축물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건축물이전비 #철도시설물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면제 #토지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32  ·  2014. 08.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32(2014.8.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그 비용을 보상받을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수용절차에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 다만, 실제 사례가 손실보상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 범위 내에서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및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재화 대가 지급 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손실보상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임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철도시설물 이설비용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등에서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에 따른 건축물 이전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이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해석에서 손실보상금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제의 결정적 요건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손실보상금과 부가가치세 면제의 관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해석상 손실보상금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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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같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도(질의자)는“B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도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2011.1.21.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여 2013.12.30. 시공사를 선정 및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음

 나.도로공사에 포함된‘C 과선도로교’는 중앙선 C~B간 선로 C역 일원을 횡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철도안전법」제45조, 제7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63조,「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22조,「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8조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기관과 행위신고 및 지장물 이설 등 공사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협의한 바 있음

 다.협의결과, 관련규정 및 기준에 따라 철도보호지구내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임무는 철도공사에 위탁된 사항으로 계획된 도로공사에 저촉되는 철도시설물(전차선, 통신등) 이설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수탁 처리하게 결정되었으며, 지장물(철도시설물) 이설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의 수탁비로‘철도수탁안전감독비’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000천원을 2013.5.15.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로부터 산정 및 납입요청에 따라 2013.8.22. A도에서 이를 근거로 납부한 사실이 있음

 라.B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같은법」제75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지장물(철도시설물) 이설에 소용되는 비용(이전비) 중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와 A도간 이견 있음

   - 한국철도공사 : 지장물(철도시설물) 이설 공사비는「부가가치세법」제4조 규정 및 철도전기시설물이 한국철도공사의 소유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철도전기시설물 이전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질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 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A도가 지출한 지장물(철도시설물) 이설에 필요한 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사방)·방풍(방풍)·방화(방화)·방조(방조)·방수(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