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개별교섭 중 신설노조 단체교섭 요구 시 사용자 의무

노사관계법제과-2837  ·  2012.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상태에서 개별교섭이 진행 중인 동안,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신설노조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S요약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만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는 개별교섭 이후 사업(장)에서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교섭 진행 중 신설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일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면 사용자가 이에 응할 교섭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개별교섭 #신설노조 교섭요구 #사용자 교섭의무 #단체협약 만료 3개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837  ·  2012. 10.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7, 2012.10.4. 회시에 따른 해석입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한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 회시에서는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실제 개별교섭이 진행되는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그 개별교섭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교섭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그 교섭요구 시점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개별교섭 동의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 이전까지는 교섭의 주체로 편입되지 못하므로, 그 이전에 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할 법적 교섭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질문 사안과 같이 2012년도 단체교섭을 위하여 이미 개별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2012.5.29.에 신설노조가 설립되고 2012.8.7.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일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보다 이른 시점이라면, 사용자는 신설노조의 2012년도 단체교섭 요구를 수락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본 회시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개별교섭 동의를 허용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 방식 및 교섭창구 결정,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시점을 정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복수노조 제도: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이 가능한 구조를 정한 제도
  • 단체협약 관련 규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만료일을 기준으로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시점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 체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교섭의무 일반: 교섭요구 주체가 적법한 교섭노조에 해당하는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인정하는 체계
사례 Q&A
1. 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 설립된 노조와도 반드시 단체교섭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미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설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 시점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면 사용자에게 반드시 응해야 할 교섭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개별교섭 동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7 회시는 개별교섭 이후 최초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부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 시점의 신설노조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 교섭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개별교섭 동의 후 신설노조의 교섭요구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도 사용자와 기존 노조들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개별교섭에 합의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조만이 당해 교섭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가 개별교섭 진행 중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시점(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 이전까지는 사용자에게 그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7 회시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개별교섭 동의가 있는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개별교섭 이후 최초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부터 진행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설립된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기준은 신설노조 교섭요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개별교섭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 최초의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 이전에 설립된 신설노조는 아직 차기 단일화 절차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시점 이전에 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할 법적 교섭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는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개시 시점을 단체협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노사관계법제과-2837 회시는 이를 근거로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차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 이전의 신설노조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7, 2012. 10.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최초 교섭요구일: 2012.1.1.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 2012.1.9.(5개 노동조합 확정)
- 개별교섭 동의공고일: 2012.1.20., 신설노조 설립일: 2012.5.29.
- 신설노조 교섭요구일: 2012.8.7.
◆ 질의내용
-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2012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회사측에서 교
섭수락이 가능한지
- 신설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교섭체결시 협약의 효력 및 문제점 유무
- 신설노조와의 교섭에 응할 경우 기 교섭중인 기존의 노조들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2 제1항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한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개별교섭이후 사업(장)에서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진행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개별교섭 진행 중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그교섭 요구일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면, 사용자는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04. 노사관계법제과-28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