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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산정 기준(단체·임금협약)

노사관계법제과-555  ·  201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구단일화 절차 후 같은 날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동일하지만 시작일이 다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협약과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교섭 가능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창구단일화 절차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결정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간 유지되며, 같은 날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동일하나 시작일이 다르면 효력발생일이 늦은 협약을 기준으로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위유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협약은 새로운 교섭대표노조와 교섭해야 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단체협약 유효기간 #임금협약 유효기간 #창구단일화 절차 #교섭요구 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55  ·  2012. 02.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2012. 2. 22. 회시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 지위유지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같은 대표노조가 2년의 지위유지기간 동안 협약 갱신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한편,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교섭요구권 행사 시점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로 보되, 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시점부터 교섭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지위유지기간 내에서 사용자와 대표노조 간 합의에 따라 조기 교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지난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경우에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더 이상 교섭권한이 없으므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한 뒤 그 노조와 교섭을 통해 협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같은 날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경우, 유효기간은 동일하나 유효기간 시작일이 서로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효력 발생 시점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2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아울러,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개시는 위와 같이 산정된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그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에서처럼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지위유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지위유지기간 안에서는 사용자 동의 하에 조기 교섭이 가능하지만, 지위유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협약까지 기존 대표노조가 미리 교섭·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결정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 발생일부터 2년으로 정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교섭요구 및 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시점을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로 정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등 단체교섭·단체협약 관련 규정: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 주체와 권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유효기간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되나요?
답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결정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회시에 따르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근거하여,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같은 날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는데 시작일이 다르면 어느 협약을 기준으로 2년 지위유지기간을 정하나요?
답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같은 날 체결하였더라도 유효기간은 같고 시작일(효력발생일)이 서로 다를 때에는 효력발생일이 늦은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년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회시는, 같은 날에 유효기간은 동일하나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경우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이 끝난 뒤 만료되는 단체협약은 누가 교섭해야 하나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대해서는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새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시는 지위유지기간 중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협약 갱신 교섭이 가능하지만, 지위유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갱신되어야 하므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교섭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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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2012. 2.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단체협약 2010.11.5.~2011.11.14. 임금협약 2010.1.1.~12.31
- 2011.7.1. 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1.11.9. 임금·단체협약 체결
※ 임금협약 2011.1.1.~2011.12.31. 단체협약 2011.9.9 ~2012.9.8.
◆ 질의내용
- 2011년 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위와 같이 다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에 되는협약은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이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단체협약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임의적으로 교섭에 응하여 교섭을 체결하는 것이 유효한지

【회답】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며, 동 기간 동안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음.
2.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교섭요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함.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교섭할 수 있을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갱신되어야 하므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할 권한이 없음.
3. 같은 날에 유효기간은 동일하나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는 그 지위유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22. 노사관계법제과-5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