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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따른 구상채권 포기 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5870[법인세과-802]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손금불산입 시 소득처분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대손금 손금불산입 조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구상채권 금액은 소득처분 대상이 되어, 귀속자별 세무처리 절차가 적용됩니다.
#채무보증 #구상채권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법인세법 #대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870[법인세과-802]  ·  2017. 03. 28.

  • 국세청 서면-2016-법인-5870[법인세과-802](2017.3.28.) 회신에 따르면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비록 대손요건(채무자의 파산 등)에 충족한다 하더라도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위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관련 구상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며, 소득처분시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 임원·사용인인 경우 상여 등으로 귀속자별로 분류하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250, 2013.5.29.)법인세과-614(2013.10.31.) 역시 같은 취지로 안내하였으며, 청산 여부 등과 무관하게 손금불산입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채무보증 등은 대손금 손금인정 가능하나, 그 외 일반 구상채권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구상채권 금액은 사외유출 여부,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특정 보증(공정거래법상 보증 등)은 예외로 별도 취급
사례 Q&A
1.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법인세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포기하더라도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5870 회신과 법인세법 제19조의2는 해당 구상채권의 손금불산입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답변
손금불산입된 구상채권 금액소득처분 대상이 되어 귀속자별로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손금불산입 금액의 소득처분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정 보증 유형에는 손금산입 예외가 있나요?
답변
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특정 채무보증만 일부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은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일반적인 구상채권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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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0(2013.5.29.)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614(2013.10.31.)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해외자회사인 000은 20xx년 000지역의 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해 □□□사의 지분 10%를 매입하였음

 ○질의법인과 △△계 참여회사들은(이하 ⁠“지급보증인”이라 함) □□□사가 △△국제협력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고, 그 이후 ●● 가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사의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자력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 이에 지급보증인은 □□□사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을 획득하였음

 ○ 이후 질의법인은 대위변제한 원금 및 기간 경과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고, 구상채권 및 경과이자를 포기하고 000 가스전 사업을 종료하였음

2. 질의내용

 ○ 구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구상채권이 손금불산입 대상인 경우, 해당 구상채권의 소득처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50(2013.5.29.)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2(2010.01.12.)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90(2010.2.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따라 해당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752(2008.04.22.)

  상장법인 1998.1.1.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증(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1999.1.1. 이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법인-5870[법인세과-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