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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1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준거하여 취업규칙 해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촉탁직 #채용지침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91  ·  2022. 07. 0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 7. 4.) 회신에 따르면,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침이 근로조건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정한 것인지와 실질적으로 강행력을 갖는지에 따라 판단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세부지침이 근로계약 조건, 복무사항, 인사 규정 등 근로관계의 중요한 기준을 실제로 규정한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한 경우라도, 형식적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된 자료로, 세부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됨
  • 취업규칙 관련 고시 및 행정해석: 내부지침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취업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음
사례 Q&A
1.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은 반드시 취업규칙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이 근로조건 등 기준을 실제로 규정한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실질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나요?
답변
근로조건, 복무사항, 인사 규정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포함되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관련 해석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부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관련 법령에 따르면 형식보다 실질적인 기준을 중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09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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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1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준거하여 취업규칙 해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촉탁직 #채용지침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91  ·  2022. 07. 0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 7. 4.) 회신에 따르면,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침이 근로조건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정한 것인지와 실질적으로 강행력을 갖는지에 따라 판단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세부지침이 근로계약 조건, 복무사항, 인사 규정 등 근로관계의 중요한 기준을 실제로 규정한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한 경우라도, 형식적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된 자료로, 세부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됨
  • 취업규칙 관련 고시 및 행정해석: 내부지침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취업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음
사례 Q&A
1.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은 반드시 취업규칙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이 근로조건 등 기준을 실제로 규정한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실질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나요?
답변
근로조건, 복무사항, 인사 규정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포함되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관련 해석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부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관련 법령에 따르면 형식보다 실질적인 기준을 중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091 | 법제처 유권해석